중앙대학교 용역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맥서브’ 측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용역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의 원청인 중앙대 본부에게도 사안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중앙대관리지부(이하 한노)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이하 민노)는 매주 화목 11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골은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진행된 한노의 중앙대 지부장 경선 때부터였다. 한노가 밝힌 녹취록에 의하면, 지난 지부장 선거 때 최초로 후보자 간 경선이 진행되면서 사측의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강권했다. 상대 후보인 장의제, 권나영 후보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대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임미정 한노 대의원에게 관리자는 전화로 “나는 (지지 철회하지 않는 행위가) 내 뒤통수에 칼을 꽂는다고 생각한다” “고집만 피우지 말고 누울 자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임 대의원은 “본 업무 외에도 특근으로 창업센터 미화 업무를 맡아왔는데, 사측 관리자와의 통화 이후 특근 자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대 후보자를 겨냥한 선거 개입도 있었다고 한노 측은 주장했다. 후보자 등록 첫날인 10월 27일, 출마가 예상되던 권 부지부장 후보를 서울캠퍼스에서 동숭동 캠퍼스로 갑작스레 인사 이동하는 공고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다수가 산재한 서울캠퍼스와 달리, 동숭동 캠퍼스에는 단 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측의 관리자가 지금까지 제3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는 등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양대 노조 측은 주장했다. 현재 맥서브에 속한 전체 근무자는 약 180여 명 정도이며, 제3노조가 과반을 점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제3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 4호 규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대 노조는 의혹을 공론화하기 위해 학생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내 단체인 중앙대 인권네트워크는 양대 노조와 연계하여 303관에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사측이 밀어줬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부재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며 관계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반박 호소 대자보가 즉시 붙여졌다. 지난 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정 후보 측의 입장이었다.
정 후보는 대학알리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물증도 없는 프레임과 선전으로 심각하게 고통스럽다”며 “중앙대 인권네트워크와 양대 노조 측이 객관적인 검토 과정과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반론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 노조는 원청인 중앙대 본부에게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와 맥서브 간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방호, 환경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용역업체는) 근무자들에게 노사 관련 관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청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무팀장은 “해당 조항은 ‘용역업체 관리자의 의무’ 조항 중 일부”에 그친다며 “학교는 인사 및 노무관리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 대학알리 기자 (seonho7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