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중요한 사회 경험이자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기회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 사회생활 경험 등 대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다. 문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들이 노동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외대알리는 실제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한 대학생을 인터뷰해 피해 과정과 대응 경험을 들어봤다.
당시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근무 환경은 어땠나요?
20세 대학생 A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약 2개월간 한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수험 생활을 마친 후 처음으로 해보는 사회 경험이었다.
A 씨: 주 3~4일 정도 근무했고, 시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는 ‘아르바이트 초보자’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 노동에 따른 대가가 지불된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생겼고, 처음이니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A 씨: 근무 초기에는 사장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고, 매장 분위기도 비교적 평범했어요. 다만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매장이어서 급여 지급이나 근무 일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첫 아르바이트 경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나 임금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임금체불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나요?
근무를 모두 마친 뒤, 급여가 예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급 지연이라고 생각했고, 사업주에게 문의하자 “법인 계좌의 출금 가능 한도를 초과해서 지금 바로 송금이 어렵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임금 지급은 계속 미뤄졌다.
A 씨: 제가 연락할 때마다 곧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급 예정일이 여러 차례 연기됐어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급여 지급을 요청한 기록과 사장님의 답변 내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A 씨: 학생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대알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입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체불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A 씨: 우선 사장님께 여러 차례 연락해 임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문의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한 대학생의 경우,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 절차와 시기를 놓쳐 생기는 손해는 피고용인인 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A 씨: 당시에는 노동청 신고 절차나 청년 노동 상담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신분으로 사업주와 계속 연락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처럼 권리 침해를 겪더라도 스스로 대응 방법을 찾아 맞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피해가 장기화되기도 한다.
A 씨: 나중에서야 임금체불은 금액과 관계없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등의 공식적인 구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어요.
해당 사건이 본인의 생활이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누군가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해서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노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청년에게 허무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A 씨: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급여는 생활비나 개인 용돈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돈을 받지 못한 사실 자체보다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었다. 연락하면 곧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실제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는 계속 기다려야만 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도 그는 근무한 대가를 모두 받지 못한 채 사업주의 임금 지급을 기다려야 했다. 12월과 1월에 근무한 임금인 약 140만 원은 두 달 가까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의 지속적인 요청에 사업주는 2월 10일 두 달 치 임금 대부분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1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그가 남은 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사업주는 지급을 약속하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약 3주 동안 남은 임금을 받지 못했고, 2월 말 부모님과 함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한 끝에 미지급된 10만 원까지 모두 받았다.
A 씨: 이 사건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급여 지급일, 사업장의 운영 상태 등을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 참고 기다리기보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 알리고 싶은 점이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임금체불을 겪으며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권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사회 경험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임금체불은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중 일부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업주와 갈등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생과 사업주 모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A 씨: 또래 대학생들에게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이나 청년 노동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한 사업주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 현실에서 지켜지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퇴직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이자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 피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짧은 용돈벌이가 아니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노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첫 노동의 경험이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현실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임 있는 임금 지급과 법 준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고, 피해를 보았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서연 기자(kimsyeony2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