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비읽알 - 세종대 감사 결과 1부

  • 등록 2020.07.07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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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투자회사에 배당금 요구않고
장관 출신 이사는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교비회계 위법행위도 적발.

 

대학알리가 주 단위로 대학들의 비리 실태를 알리는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비리 읽어주는 알리', 줄여서 '주간 비읽알' 입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세종대학교 및 대양학원 종합감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연구비로 240만원 상당의 골프공 6구를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로 5일 동안 240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고, 5천만원의 연구예산을 받은 뒤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들도 있었다. 자신의 출장으로 휴강이 발생했으나, 보강을 하지 않아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초과강의수당’을 받아간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적발 내역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세종대가 그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드러났다.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4건. 유형별 지적건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주요 언론 보도에는 '재산 부당관리 및 임원 직무 태만'과 대양학원의 이사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재산 부당관리의 경우, 


1) 세종대가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 뒤 투자회사에게 배당을 요구하거나 재정상태를 보고 받지 않은 점.
2) 2015년부터 2018년에는 투자회사가 배당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임에도 주주로서 수익창출 강구 방안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적발 사항이다.


해당 투자회사는 대양학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세종투자개발’ 등 3곳이다. 해당 투자회사들의 2013년~2018년 사이 회계연도에 따르면 연도별 최저 3648만원, 최고 19억원가량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했으나, 대양학원은 이들에게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세종투자개발의 2015년~2018년 배당가능이익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수익을 낼 방안을 요구하거나 마련하지 않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립대학의 법인은 대학본부에 ‘법정부담금’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양학원은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의 배당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회사의 이익 도모에만 집중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과거 대양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주 모씨가 해당 투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직위를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배당 요구 및 지분구조 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와 주 모씨 등 법인관련자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수익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재단과 학교 측에 통보했다. 동시에 ‘고등교육실 별도조치’를 통해, 현직 재단 임원 11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의 경우, 대양학원 이사 1인이

 
1)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47차례에 걸쳐 7천2백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해 법인회계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집행.
2) 2016년 3월 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쓴 49만 762원을 포함, 2018년 11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617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서류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3)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인들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 관련 1190만원, 경조사 관련 화환(조화) 대금 785만원 등 도합 1975만원을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등 3가지이다. 업무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사적 용무를 위해 9천만원 전액을 법인의 돈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맡았던 유명환 씨로 밝혀졌다(한겨레 7월 1일자 보도: [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서 ‘업무추진비 9천만원 부당 사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1767.html). 유 전 장관은 2013년과 2016년 대양학원의 이사장직을 역임했고, 현재도 대양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용 전액을 당사자로부터 돌려받아 법인회계에 세입조처하라’고 지적했으며, 유 전 장관에게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법인이 지출해야 할 해고무효소송비용,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들의 4대보험비용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학교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재단과 이사가 의무를 저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동시에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44건의 사항 중 등록금이나 장학금 등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도 많은데, 앞서 서술한 두 사안에 묻혀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거나 한두문장만 적혔다. 그러나 세종대 내부에서도 예산 운용, 회계처리, 장학금, 학점 부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안들이 쏟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학생들의 교육 투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교비회계 관련 사안들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대와 대양학원은 다음 두가지 항목에서 교비회계를 쓴 사실이 적발되어 교육부에게 경고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에서 집행


세종대와 대양학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된 교직원 해고무효소송과 관련해 1천5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대양학원 정관에 따르면 ‘교원 및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의 소관’이라 명시되어 있다. 즉 교원 임면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법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법인 회계에서 나가야 할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쓰이면 위법행위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종대는 임의로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대양학원이 소송관련 비용을 2017년 8월 4일에 일괄적으로 교비회계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사항을 ‘경고’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산학협력단 소관 연구원 4대보험 부담금 교비회계에서 집행


한편 세종대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교육부 지원사업 <BK+21 ‘나노 기술기반 유무기하이브리드 물질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126,63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밖에도 산학협력단의 소관으로 진행하는 연구사업에 고용된 연구원 144명의 4대 보험을 교비회계에서 사실상 ‘대납’했다. 이렇게 지출된 총액은 국민연금 1억2천5백여만원, 건강보험 1억 4백4십여만원을 포함해 총 2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산학협력단에서 재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지급 과정에서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에 해당 비용 전액을 교비회계로 다시 전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교육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교비회계를 법인이나 산학협력단 등 다른 회계에 쓰는 것도 문제지만, 교비회계 자체의 예산 운용에도 심각한 허점이 존재했다. 세종대의 교비회계 운용 관련 및 그 외 적발 내역은 2부에서 이어진다.

한달수 기자 hds80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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