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도 언론이다

2024.02.24 16:27:28

강석찬 전 <숭대시보> 편집국장

*본 기사는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불씨' 행사의 일환으로 기고된 전직 대학언론인 활동 수기입니다.

 

대학 언론도 언론이다. 2020~2021년에 몸담던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도 언론이었다.1 당시엔 숭대시보를 향한 전방위적 탄압이 이어졌었다. 기자 해임, 기사 수정 압박, 예산 삭감, 배포 중지 등 그야말로 ‘언론 탄압 집합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의 상황을 되짚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함을 전한다.

 

1) 기자 전원 해임

 

2021년 숭실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혼란기였다. 대학생들이 캠퍼스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느 대학보다 일찍 대면수업을 하는 ‘대면 수업 선도대학’ 타이틀을 거머쥐려 했기 때문이다. 그 야욕이 졸속행정을 낳고, 학생들의 혼란만 키웠다.

 

2021년 7월 7일(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며 4차 유행이 본격화되자, 숭실대 총학생회는 7월 26일(월)에 ‘2021학년도 2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학 측은 29일(목) ‘2학기 개강 후 첫 5주’동안은 비대면 수업 진행을 결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9월 24일(금)과 25일(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비대면 수업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숭실대는 10월 1일(금) 대면수업을 공언하며 ‘대면수업을 허용하겠다’고 고집했다.2 대면수업을 단 5일 앞두고 나온 최종 안내였다. 숭실대가 밝힌 대면수업 이유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였고, 대면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방면의 고급 정보”를 취합했기 때문이었다.3 그러나 방역 대책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고급정보는 믿을만한 것인지 등 불친절한 공지로 인해 숭실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다.4

 

그 와중에 장범식 총장은 ‘대면수업 허용’에서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2021년 10월 19일(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11월부터는 전면 대면수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숭실대 수업운영 방식을 학사공지가 아니라 외부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된 상황이었다.5

 

 

당연히 학보사로서 이 발언의 배경과 진위를 취재했다. 장 총장을 인터뷰했던 <매일경제> 기자, 교육부, 총학생회, 학사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장 총장이 말한 전면 대면수업은 실현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를 보도하려 하자 이른바 ‘학보사 무력화’ 전략이 발동됐다. <숭대시보> 이승복 주간 교수는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사 작성을 막고, <숭대시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6 ‘실추했다’는 결과가 아닌 ‘실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법이었다.

 

2) 기사 수정 압박

 

우여곡절 끝에 기자들은 전원 복직됐지만 이후에도 대학 측의 압력은 더욱 심해졌다.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간섭이 이어졌다. <숭대시보> 주간 교수는 “외부 언론에서 11월에 대면수업을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숭대시보>는 이와 반대되는 기사를 쓰면 안 된다”며 대면수업 현황분석에 대한 통계 기사 발행마저 막았다. 심지어 2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숭실대학교의 불통행정과 장범식 총장을 규탄하는 시위 기사를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제1282호 마감 당일, 학생 시위 사진을 빼고 “논술고사를 보고 구름떼처럼 나오는 학생들을 찍으라”며 1면 사진 변경을 요구했다.7

 

 

편집회의에서 “‘논술을 보고 구름떼처럼 나오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국 학보사 중 논술사진을 1면에 싣는 경우’가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물었으나 막무가내였다.

 

3) 예산 삭감

 

대학 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2021년 <숭대시보>를 조기에 종간시켰다. 기존엔 학생들에게신문을 집으로 우편 배송하는 과정에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을 받았으나, 2021년 4월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모른 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알게 됐다는 것이다. “원래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 사실을 고작 며칠 전에야 급작스럽게 알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학보를 발행할 돈이 없다”고 밝혔다.8 같은 대학 언론인 방송국, 영자신문사, 인터넷방송국 예산을 빌리는 것도 막았다. “개인적인 돈을 활용하겠다”는 주장에도 “기관과의 계약을 어기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려했으며, “추경도 이미 끝나서 해줄 수 없다”고 발뺌했다.9

 

 

4) 배포 중지

 

2021년 11월 22일(월), 숭실대 학생총회를 통해 <숭대시보> 언론탄압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한 학생이 총학생회장에게 “오늘 숭대시보 배포가 안 된 거 알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순간부터 학보사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미 2021년 11월 20일(토)에 조판을 완료했고, 주간교수를 통해 신문에 대한 최종 컨펌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김선욱 숭실대 학사부총장이 가로막았다. 전언에 의하면, 신문은 학교로 배달되었지만 모두 회수당해 학사부총장실에 쌓여있었다고 한다. 2021년 11월 21일(일) 김선욱 학사부총장은 본인에게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 회유를 시도했다. “내일 나올 신문이 오류에 기반한 것 같아 바로잡고 싶으니 오늘 시간이 되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물었다. 신문을 꽁꽁 붙들어 맨 11월 22일(월)엔 “많이 바쁜 모양이군 두시부터 연속으로 밤까지 회의가 있는데 두시 전까지 시간 가능할 때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끊임없이 압력을 넣었다.10

 

그러면 이제부터는 학보사 탄압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A) 기본이 되는 학칙 점검

 

일련의 과정에서 학칙을 바탕으로 대응했다. 학칙11상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 먼저, 주간 교수는 기자 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신문방송국 규정(이하 규정) 제7조(주간)에 따르면 “각 언론기관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추천 및 임명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임명직 임원은 규정 제9조(학생 임원)에 따라 편집국장 및 편집부장을 의미하므로, 편집국장(혹은 편집부장)만 해임할 수 있다. 나머지 <숭대시보> 기자들은 제9조에 따라 “편집국장이 소속 국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라 주간교수에 의해 해임될 수 없다.

 

게다가 주간 교수는 ‘편집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7조(주간)에서는 “편집 지도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제9조(학생 임원)에서는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숭대시보>에 대한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돼있다. 편집 지도권은 편집권 그 자체가 아니며, <숭대시보> 편집국장이 ‘편집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야 함은 명확하다. ‘편집권의 모호성’도 아닌, 편집권이 오롯이 주간 교수에게 있다는 주장은 학칙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 과부족으로 인한 발행 불가 책임은 주간 교수가 진다. 제7조(주간)에 따라 “주간은 발행인을 대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 ‘7개월간 돈이 새 나가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숭실대 홍보비는 약 12억 8천만 원, 2020년 숭실대 누적적립금은 약 942억 원이다. <숭대시보> 1회를 발행할 돈은 충분했다.12

 

더 나아가 제3조(중립과 독립의 원칙)에 따라 “언론기관은 자유와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취재와 편집, 운영에 있어서 엄정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학칙상 ‘외부언론에서 취재가 상반되는 대면수업보도’가 나가든, ‘총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의 문제가 되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B) 연대로 맞서기

 

대학 측은 처음엔 외부 언론에 “요즘 시대에 해임이라는 두 글자는 맞지도 않는 말이며 누가 꺼낼 수도 없다”며 해임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13 이에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숭실대 총학생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모여 <숭대시보> 언론탄압대응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대학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14 그러나 학교 측은 기자회견 직전, 걸개그림을 철거하며 기자회견 진행 자체를 방해했다.15

 

 

언론탄압에 숭실대 학생들도 대자보, SNS파란리본, 각 단과대학 현수막 캠페인 등으로 맞섰다.숭실대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릴레이 대자보>는 숭실대 조만식기념관 벽면에 대략 20개 가량 붙었지만 모두 철거됐다.16 학칙상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였다. 숭실대 <게시물 등의 설치 및 배포 관리 규정>에 따르면, ‘종교’와 ‘교내외 학생단체의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리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숭대시보> 언론탄압’과 관련하여 대자보를 단 한 번도 허가받지 못했다. 대자보를 붙이고, 본교 직원들이 대자보를 떼는 소모적인 일이 반복됐다. SNS 파란리본 캠페인은 개별 학생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어졌다. 숭실대 총학생회 주도로 ‘언론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을 <숭대시보>와 연관 지어 “숭대시보를 구해주세요 #언론의 자유 #그자체로민주주의”라는 캠페인이 이어졌다. 

 

숭실대 내 모든 단과대학이 힘을 모아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숭실대 언론 탄압, 누가 학생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인문대)”, “재갈을 물린다 한들, 우리가 침묵할 숭실이겠습니까(자연대)”, “역사를 잊은 대학에게 미래는 없다(IT대)”, “저 들에 불을 놓아도 우리는 언론의 꽃을 피우리라(경영대)”, “이게 S-언론탄압인가요?(경제통상대)”, “언론 탄압하는 여기, 평양숭실인가(공대)”, “기자에게 정의의 붓을 쥐어주는 것은 숭실인의 알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동아리연합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대)”, “2021 언론탄압 시대역행 반성하라(사회대)”, “숭실의 시간은 반대로 간다(융합특성화자유전공)”. 뿐만 아니라 숭실대 총학생회장의 1인 시위도 이어졌다.17

 

<숭대시보> 외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대학알리>에서는 “거악(巨惡)도 혀를 내두른다”고 비판했고, 인하프레스 “요즘도 그런(언론탄압을 하는) 학교가 있다”18, 한성대신문 “사도(邪道)로 대학언론이 내몰렸다”, 상명대 학보 “진실의 추구가 이념인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19, 서강학보 “(숭실대학교가) 학생들을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격체가 아닌, 통제해야 할 미숙한 존재로 봤다”20, 서울여대학보 “누군가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학내 사안에 대한) 고지가 불가(不可)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21라고 지적했다.

 

C)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교육부 개입

 

교육부에 이 사안을 설명하며 대학 측의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다. 대학의 변명을 하나씩 반박하며 주도권을 끌어오는 전략을 시도했다. 숭실대 측은 프레임을 바꿔 교육부에 공식입장으로 “<숭대시보> 기자 전원 해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양치기 소년’ 전략이었다. 언론과 관련한 법들을 끌어와 ‘사실이 아닌 기사는 명예훼손, 사회윤리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교육부에 주장했다.22

 

 

그러나 교육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갈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취재 내용과 쓰려던 기사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을 확인했다. 그제야 겨우 양치기 소년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23

 

진실은 단순했지만 오래 걸렸다. 기사 하나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에 5개월이 걸렸다. 학내 언론이 탄압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학생기자를 양치기소년으로 몰아세웠다.

 

D)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 마련

 

구체적으로 편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줄이었다. 숭실대에선 교육부의 권고에 따른 숭실대학교 신문방송국 규정 등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김이 개입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또한 2022년 4월 29일(금)엔 국회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언론법 제정과 국정감사를 통한 교육부 압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특히 실질적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목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분명해졌다. 비록 법안이 계류되고 있지만, 진일보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니 숭대시보의 언론 탄압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학 언론 환경에 경종을 울린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저항이었다. 또한 학생자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분주하게 뒷받침됐던 의미있는 싸움이었다. 그러니 대학 내 언론 자유를 더 이상 하나의 청년을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 중 하나로 치부하는 ‘정치적 당리당략화’를 멈추어야 한다. 이는 훗날 대학 내 언론탄압으로 인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성 대학 언론인으로 가지는 책임의 일환이기도 하다.

 

E)  마치며

 

운명의 장난처럼 학보사 탄압 직전인 2021년 10월 11일 숭대시보 1278호엔 ‘학보사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와 사설이 나갔다. 다양한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언회 소속 23개 학보사 중 18개(약 78.3%) 학보사의 편집장은 여전히 학보사에 남아 일하는 이유가 ‘책임감’ 때문이라고 답했다.24 대학 언론인이라면 이 말을 뼛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다. 2021년 직접 쓴 사설을 소개한다. 대학 언론이 분명히 언론임을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대다수의 서언회 편집국장은 학보사 일을 책임감 하나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책임감은 거창하고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 아니다. 실질적이고 비근한 우리의 이야기이다. 본교 방역 체계에 허점이 있고, 직원들을 건물 출입 통제에 동원시킨 일방적 결정을 지적하며, 비대면 수업을 선택해 불이익이 발생한 학생들의 사례가 있음을 입증하는 보도들은 취재 기자들의 발끝에서 나왔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을 밝혀내기 위한 취재는 학보사의 책무이자 권리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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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 <서울, 다07364>, 2021.05.0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따름.

“2021학년도 2학기 6주차(10월 6일) 이후 대면수업 코로나19 대응‘ 공지문에 대한 보완공지”, 숭실대학교 교무처장,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참조

3 “학생여러분께”, 숭실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2021.10.20

4 “혼란스러운 대면 수업 강행, 그 본질까지 흐려졌다”, <숭대시보>, 2021.10.06

5 “대학가 위드코로나…숭실대 “100% 대면강의””, 매일경제, 2021.10.19 (지면 발행 10.20)

6 ‘해임 당시 녹취록’ 발췌, 숭실대학교 신문방송국 이승복 주간 교수(영어영문) 발언, 2021.10.27

7 보도 자제 및 변경 관련 카카오톡 내역 첨부, 본인 제공, 2021.11.03. 및 2021.11.19.

8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1차 답변 중 발췌, 숭실대, 2021.12.17

9 숭대시보 기자 전원 회의 녹취록 발췌, 2021.11.22

10 신문 배포 중지 관련 회유 문자 내역 첨부, 본인 제공, 2021.11.21. 및 2021.11.22.

11 숭실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rule.ssu.ac.kr)참고

12 ‘숭실대학교 적립금 현황 정보공시’ 및 ‘2021 회계연도 교비(통합) 회계 지출명세서’ 참고, 대학알리미 및 본교 홈페이지

13 “’대면수업 전환’에 뿔난 숭실대 학생들…총장실 앞 점거”, 경향신문, 2021.11.25

14 “’언론자유 장례식’ 열린 숭실대학교 무슨 일이”, 미디어오늘, 2021.12.20

15 사진출처 : <대학알리> 홈페이지

16 “학생들의 목소리 1 / 2 / 3”,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게시물, 2021.12.14

17 “”기사가 엉터리다” 학보 발행 중단한 대학총장, 진짜 이유는”, 중앙일보, 2021.12.15

18 “[데스크]요즘도 그런 학교가 있다”, 인하프레스, 2021.11.28

19 “<삼학송> 사도로 내몰린 대학 언론”, 한성대신문, 2021.12.06

20 “우리에게 필요한 신년사”, 서강학보, 2022.02.07

21 “[사설] 학내민주주의는 보호받아 마땅하다”, 서울여대학보, 2022.03.07

22 국민신문고 민원 ‘2차 답변서’ 중 발췌, 숭실대, 2021.12.24.

23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교육부, 2022.02.11

24 “생존하는 학보사”, 숭대시보, 2021.10.11

25 “[사설] 그럼에도 학보사는 살아남아야 한다”, 숭대시보, 2021.10.11

강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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