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현실화 필요를 배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법안 내용 중 ‘악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기성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학언론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게재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규제하는데, 대학언론 역시 게재자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언론도 ‘게재자’ 될 수 있어…보도 위축 우려돼”
허위조작근절법이 규제하는 게재자의 정의는 “정보게제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일반 대학언론의 경우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안상 게재자에 해당한다”며 “법안이 법률로 시행된다면 내용상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에 구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대학언론이 신문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법상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으나, 대학언론의 경우 신문사업등록을 한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개정안상 허위조작정보라 인정되면 개정안 제44조13 제8항이 보호하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SNS 등)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의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징벌적 배상의 요건인 ‘악의’를 추정하는 8개의 요건은 대학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개정안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까지 타인을 해할 의도로 보겠다고 규정했다. 이는 대학본부로부터 검열을 당하거나 혹은 경고성 징계가 이미 빈번한 대학언론의 취재 활동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대학언론의 취재 자체를 방해하거나 보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해 게재자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 역시 배액배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켜 이미 취재원을 구하는 데 난항을 겪는 대학언론의 취재 환경자체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학언론은 현재 기성 언론계에서도 우려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이른바 ‘입틀막 소송’을 당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대학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강화된 ‘손해배상 규정’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 자금적 기반이 취약한 대학언론으로서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취재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언론인들 “형사처벌이 대학언론 활동에서 자기검열 강화할 수도 있어”
언개특위는 언론계 우려에 “봉쇄 소송 특칙을 마련해 공적 활동이나 공익적 참여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기됐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청구인이 봉쇄소송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어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대학언론에게는 확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자문위원은 “해당 법안이 기자들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적 언론자유 보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행정 조치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새 개정안은 법정보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형사처벌까지 도입해 대학언론 활동에 심리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법률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특히 차 자문위원은 “대학언론은 재원이 부족하고 법률 대응 역량이 취약해 작은 실수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처벌강화는 자기검열로 이어져 날카로운 보도를 어렵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시윤 용봉교지 편집위원은 “자기검열이 강화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까지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식해) 형사처벌을 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다.
“대학언론을 보호할 대학언론법 입법이 필요…봉쇄 고발 시 절차 까다로워야”
대학언론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보도 축소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 차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대학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언론 설치와 운영 자유, 자율·독립적인 운영 보장을 보호하는 대학언론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대학언론인네트워크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과 해당 법안 입법을 시도중이다”며 “대학언론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부당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해 “현행 형사 법제 측면에서 명예훼손죄 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하고 친고죄로 전환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봉쇄소송을 할 때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예시로 허위내용을 기재했던 것에 고의성을 철저히 조사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해도 하지 않았을 시 고소로 이어지게 하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우진 기자(nicecwj1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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