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조리 판매의 경우, 완제품만 가능하다.
2. 주류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가 허가되지 않는다.
다음은 올해 축제를 앞두고 주점 운영 수요 조사 전, 총학생회에서 각 학부 과로 안내한 ‘대동제 부스 운영 방침’의 일부이다. 두 줄만 읽어보아도 이번 축제 기간에 주점 운영은 불가능할 거거라 예상이 된다. 대학 축제의 꽃으로 불리던 주점이 어쩌다 이런 타격을 입게 되었을까.
지난해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앞두고 교육부에서는 주세 법령 준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관습적인 문화로 여겨졌던 대학의 ‘주점’ 문화가 위법임을 통지한 것이다. 조리의 경우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많은 대학에서 각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총학생회에서도 주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주점 운영을 해오던 많은 학부과들이 줄줄이 운영을 포기하였고, 기계정보공학/신소재공학/사회복지/공간정보공학/생명과학/도시사회/도시공학의 7개 단위만 주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의 주점과 다른 시스템으로 기획되었다. 주류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직접 구매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하였고, 안주의 경우 간단한 과자류를 제공하거나 외부 음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 재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었다.
‘대학 축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지난달 30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1차 임시 대의원회의에서는 글로써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오고 갔다. 주요 내용은 ▲완제품을 개봉해서 데우거나 다른 접시에 담을 경우 조리로 간주하여 불가능/ ▲손님이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음// ▲입장료를 받고 음식을 주는 것은 판매 행위/ ▲일종의 학부와 모임 성격을 띠면서 그들끼리 회비를 걷는 것은 가능 등이다. 세밀한 요소 몇 가지로 준법과 위법이 나뉘게 되는 것이다.
주점은 경제적 이윤보다는 학생들의 즐거운 단합과 추억 쌓기를 목표로 지속되오던 대학의 오랜 문화이다. 또한 법의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언제까지고 준법과 위법의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분명한 해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시대알리 송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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