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개최… “대학언론 독립성·편집권 보장” 논의 이어져

  • 등록 2025.04.11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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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주도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언론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언론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정을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법안에서 △학생자치에 관한 법적 규정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운영 지원 조항 등을 삭제한 대학언론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입법간담회를 주최한 정을호 의원은 "대학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언론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학보사의 발전에 대학가의 방향성 또한 달려있다”라며 대학언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의 진행을 맡았던 한국대학언론협의회 오대영 회장 역시 “본 토론회가 대학언론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한미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윤희각 부산외대 교수는 "세계적 롤모델로 거론되는 미국 대학언론조차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대학에 의한 △ 예산 삭감 △ 주간 교수의 간섭 △ 편집권 침해 등에 더해 정부 당국 차원의 편집권 침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교수는 미국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 방식으로 미국 일부 주(州)에서 ‘뉴 보이스(New Voices)법’을 도입하여 대학언론이 제도권 언론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번 대학언론법 역시 미국의 '뉴 보이스법'처럼 대학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순서를 맡았던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은 현재 대학언론의 의존적 재정 구조로 인한 편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언론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한 대학언론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 별도의 독립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투명한 재정 운영 기구 발족 ▲ 대학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다혜 숭대시보 前 편집부장, 이가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前 센터장 등은 대학언론의 독립성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 김봄이 경기대신문 前 편집국장은 대학언론법의 개선점을 논하기도 했다.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는 대학언론 기자가 아닌 간사의 관점에서 대학언론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지정토론이 마무리된 뒤 채홍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히며 “입법 노력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봉건우 위원장 역시 현행 대학언론법에 따라 대학언론이 대학 내 독립 조직으로 인정받을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환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학언론법 제정으로) 대학 내에서 벌어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후속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 역시 대학언론법 제정 이후 이루어져야 할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 대학 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대학 언론의 편집권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장 마련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나연 서경대학교 신문사 편집장은 “대학언론법이 제정된다면 대학언론의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해당 법으로 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 보장을 위한 대학언론법 논의와 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기자(suyoung8649@gmail.com)

김태섭 기자(taesub01@naver.com)

최선우 기자(0sunsday0@gmail.com)

 

 

김수영, 김태섭, 최선우 기자 suyoung8649@gmail.com / taesub01@naver.com / 0sunsday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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