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 주제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노무사님 저 임금체불 겪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나눠 받는 월급은 위법
“왜 요즘 임금명세서 달라 하세요?”...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만 34세 미만 청년의 경우. 청소년ㆍ청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 선임 가능해...

2025.06.10 1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