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등록 2022.06.07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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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수거, 기자 해임, 예산 삭감, 지면 회수 등의 대학 내 언론 탄압 끊는 시작점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중계됐으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이하 대언넷), 쿠키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대학알리 전 대표이자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본 국회 토론회의 개최 이유를 대학 내 언론 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언론은 대학의 알 권리를 위한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가치가 있으며 현재 선진국이 됐음에도 구성원의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황이 문제된다고 전했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한 대자보 검열을 포함해 대학언론은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계의 위협을 받았던 숭대시보 언론탄압 사건을 대표적 예시로 들며, 열심히 싸워왔지만 단순한 연대로는 한계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대학언론이 탄압받는 현 상황을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참상이 어디까지 발전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제도·정책적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한 점을 모색하고자 본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고등교육법 제정 발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언넷 역시 탄압 문제의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내빈을 소개하고 축사가 진행됐다.

 

 

검열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에 대한 증언

첫번째 발표로는 가톨릭대학교 인권 모임 '가다'의 최아현 대표가 나섰다. 최 대표는 '검열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에 대한 증언에 앞서, 현수막이 떼어진 사진과 게시된 사진을 보여주며 두 사진의 시간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현수막이 본래 게시되어 있다가 '떼어졌다'는 의미를 극적으로 표현하며 시작한 이 증언은 실제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수거된 현수막과 대자보 검열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다는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할 때 학교측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은 후 학교는 정해진 규격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학생지원팀과의 통화내용,2020.08.24) 결국 학교에 4번의 요청을 진행했고, 4번 모두 게시거절 당했다. (가톨릭대 건수 4건, 2020.08~2021.03) 학생지원팀의 회신은 평균 13.5일이었으며, 평균 4번의 요청 중에 학생지원팀에 가다가 직접 문의한 것은 최소 4번이다. 4번의 게시거절을 받고 학교 측의 허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가다는 4일 뒤에 자체적으로 게시했으나 수거당한 것이다. 이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 이에 반발해 '가다'와 가톨릭대 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 대해 처장신문고를 게시했다. 처장신문고의 답변은 '유해한 홍보물로부터 보호하고, 학문적 분위기를 위해 검열했다' 라는 것이었다.

 

 

 해당 규정이 헌법에서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어렵게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을 통해 전달된 상태에서는 따라야만 했다. '가다'는 학내 단체로써 충분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며, '가다'가 게시한 현수막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음에도 거절됐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제4조 게시승인 조항에 따르면, 현수막은 총학생회 측을 통해 게시할 수 있었고 사실상 학교 측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게시의 실질적 권한은 학생지원팀에 있었으며, 총학생회가 홍보물 게시에 대한 권한을 요구했으나 학생지원팀은 형평성을 이유로 원칙적 이행을 거절했다. 

 

 지난 2021년 12월 30일에 가톨릭대학교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이 15년만에 개정되었다. 총학생회의 허가 아래 게시 가능하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철거에 대해서도 '철거 가능성'을 내포하던 문장에서 '철거 확정'의 방식으로 변경된 모습이었다. 이 부분에서 최 대표는 15년 전의 2006년보다 규정이 더욱 후퇴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검열 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현수막에 대한 증언을 마쳤다. 

 

 

정론직필하니 탄압당한 대학언론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는 '정론직필'이라는 정신을 강조해온 최초의 대학신문이자, 서울시에 신문사업을 공식 등록한 신문이다. 하지만 2021년, <숭대시보>의 정신이 무너졌다. 이에 관해서 <숭대시보> 강석찬 전 편집국장이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발단은 대면수업을 성급하게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숭실대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로 인해 2년간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 2학기 수업방침을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한 바와 달리 '대면수업을 하겠다'고 안내한 날짜가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이었으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2021년 9월 24일, 25일) 를 두 차례를 경신하는 상황에 대면 강행은 학생들의 혼란을 키우기 충분했다.

 

 PCR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공지사항 중 '부득이하게 PCR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과, 대면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인 "다방면의 고급 정보를 취합했다"는 말에서 '고급 정보'는 믿을만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은 <매일경제>에 "대면수업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보사가 아닌 외부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이를 보도하려고 하자 이른바 '학보사 무력화 전략'이 발동됐다고 말했다. <숭대시보> 이승복 주간 교수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사 작성을 막고,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 해임이 바로 그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기자들이 전원 복직했으나, 이후부터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간섭이 지속됐다. 주간교수는 외부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기사를 쓰면 안된다고 말했으며,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숭실대학교의 불통행정·장 총장을 규탄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 시위 사진은 빼고 "논술고사를 보도 구름 떼처럼 나오는 학생들을 찍으라"며 1면 사진 변경에 대해서도 요구 받았다.

 

 

 결국 숭대시보는 학생총회를 통해 장 총장에게 언론탄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며,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측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 확인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해임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며, 기자회견 자체를 방어했다. 학내에는 릴레이 대자보가 이어졌고, 20개 정도가 떼어졌다. 언론의 자유,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파란 리본'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며, 총학생회장은 1인 시위를 했다. 학교 측은 "숭대시보 기자 전원 해임은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라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현장조사로 취재내용과 쓰려던 기사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확인했고, <숭대시보>는 그 단순한 누명을 벗는 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강 전 편집국장은 '정론직필' 대로 "직필하니 해임됐고 정론을 보도하니 발행이 막혔다"고 말했다. 비판의 수위를 올릴수록 생존이 매우 어렵고,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대학 본부가 독점하고 있는 학보사의 상황에서 "대학언론을 옥죄는 구조적인 매듭을 풀고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자"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이태영 전 회장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개괄했다. 첫번째로 △2017년 청주대학교 학보사 <청대신문> 지면 강제 회수 사건이다. <청대신문>의 '김윤배 전 총장, 항소심 공판 열려' 라는 기사는 논조를 담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종료된 사건의 사실 전달 목적의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그렇지만 이 신문이 청주대 교직원들에 의해 모두 회수되었다. 이 기사는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그에 대한 재판 이슈를 담았으며, '왜 이렇게 작게 다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교직원들이 지면을 탈취한다면 청주대학교가 쓸 수 있는 기사가 무엇이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태영 전 회장은 말했다. 뒤이어 총장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까? 진실을 나열한 기사가 대학 구성원들이 알면 안되는 건가? 라는 물음을 가졌다고 했다.

 

 

 두번째 사례는 △2005년 9월 동덕여대 학보의 예산박탈, 주간 기자단 해임, 지면 박탈 시도 사건이다. 손동호 총장의 취임 1주년 후 교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손 전 총장의 학교 운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이다. 이 기사는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백한 사실 왜곡이 되었으며 일체 예산 박탈, 주간 교수와 기자단이 해임됐다. 따라서 <동덕여대학보>는 대학의 예산 없이 제호 없는 신문을 자체 발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직 교수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호 없는 신문을 뺏으려 몸싸움이 일어났다. (상단 <오마이뉴스> 사진)

 

 세번째 사례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의 개교 70주년 사건이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했고 동시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치 이슈로 관련해 학생들이 본부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학신문>은 큰 이슈로 판단하여 학보에 이슈를 크게 다뤘다. 주간교수는 시흥캠퍼스 이슈 비중을 줄이고, 개교 70주년 이슈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1면 제목과 사진도 '개교기념식 사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주간교수는 기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학 당국과 '개교 70주년'을 연재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기로 모종의 합의가 돼 있었다. <대학신문>의 주간교수들의 사임과 사칙 개정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는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이태영 전 회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중 일부를 선별한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사가 대학 당국의 입맛에 맞지 않았을 때의 탄압의 유형이 예산 박탈, 기자 해임, 발행된 지면 회수로 3가지가 있다고 했다. '대학의 예산으로 신문을 만드는데, 그 신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들어가서는 되겠는가'가 대학 당국의 논리인 셈이다. 이에 이태영 전 회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여러 신문사에도 과연 비판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대학언론과 연관지었다. 대학언론만 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다.

 

 또한 이태영 전 회장은 "어떤 형태의 집회이더라도 허가제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되어야 하며,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81.8%의 학교가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표 또한 생산년도가 2010년이었을만큼, 대학 내 민주성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본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며,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태영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바가 반드시 국회로 이어지고, 실질적 대안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발제를 마쳤다.

 

 

대학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

 전 대학알리 대표이자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대학언론은 현재 대자보를 직접 쓰면 다시 떼어지며, 대학에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가 없고, 그저 부속기관이 된 학보사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 절대 다수의 대학언론이 언론 탄압에 신음하고 있으며, 비민주적 학칙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책 및 제도로 풀어야 한다며 정책을 제안했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첫번째 방법으로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을 제안했다. 학생자치 및 대학민주주의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은 그동안 무시해온 학생 자치와 대학민주주의의 안녕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기대효과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이다. 교육부 내 고등교육과 조직도에 학생자치 관련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이며, 주관부서를 신설해 비민주적 학칙과 학생자치 및 대학언론 탄압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학생자치를 위한 각종 시정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이다. 개별 학칙에 따라 규정되었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을 고등교육법 내 법제화로 학생자치를 보장·보호하는 방안이다. 네번째로는 △교육부의 대학본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와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의 장에게 귀속된 학칙 제·개정권을 대학평위원회로 이전하여 학칙 개정의 민주성을 담보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학칙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학칙은 유지 및 제·개정할 수 없도록 한다.

 

 다섯번째 방법은 △이사회, 대학평위원회와 같은 학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학생 참여와 그 영향력이 미미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영향을 끼치는 각종 기구에 최소 30%의 학생 참여 비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번째로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 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같이 한국대학생협의회법 제정을 통한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대학생 대상 참여 거버넌스 및 정부 위원회를 설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한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6가지 방법 외에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직접 제안했다.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에는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3.08)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지역언론으로서 기능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차 집행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자치와 대학언론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대학 내 언론자유를 법으로 만들자"고 각오를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 완료후 전·현직 언론인들이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맡았다.

 

 

학부의 자유, '자구책'을 통해 만들어보자

 김동운 쿠키뉴스 기자는 본인이 한림학보 기자로 활동했을 때는 조용한 학보생활을 보냈고, 일련한 사건을 본 후 대학언론의 자유 침해와 대학사회의 현황이 서글프다는 말을 전했다. 대학 차원에서는 학보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카드가 굉장히 많다. 이를테면, 전원 해임과 예산 삭감, 지면 회수 등이다. 하지만 학보사 차원에서는 대항할 수 없는 수단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고 빠른 방안은 학보사 간의 연대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학보들과의 연대, 지면이나 온라인에서의 소통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보사들 사이에 대학 이야기가 공유되고,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된다면 정착될 것이다. 정착이 되면 일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건 발생 시 보도가 통제되어 막히고 있다면 다른 학보사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리라고 기대했다.

 

 두번째로는 지역사회로의 연대다. 청주대학교 사례에서 시민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총장의 비판을 나서줬던 것처럼, 지역신문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역지 안의 작은 중소 형태의 많은 신문들과의 산학협력과 인턴십, 기자들과의 친분 쌓는 것이 탄압사태에서 하나의 대항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번째는 △학생들의 무관심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방안 중에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학보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론에서 더욱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김 기자는 토론 발표를 마쳤다. 

 

 

대학언론의 필요성과 학내 언론 자유의 당위성

 동아대학교 선임기자였던 박주현 편집국장은 현재 학보사는 기성언론과 마찬가지로 힘들며, 그 이유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확증편향의 일상화, ▷대학의 독단적 행태 등고 전했다. 위기단계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편집권이 침해되고 기사의 질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 대학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기관지가 되거나 폐간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한 "대학의 공동체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 대학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박주현 편집국장이 대학언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아대학교 편집국장을 맡을 당시에도 박주현 편집국장의 목표 1순위는 '본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문 발행하기 위해 '보도하는 관성'에 젖어있었으며 기사의 질 역시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력의 감시를 시도하고, 독자층이 '학내 구성원'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대학언론은 '독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대면수업을 강행해 집단감염이 된 사례를 들면서, 이를 취재하는 것은 대학언론 뿐이다. ▷제목을 바꿔라 ▷기사를 쓰지 마라 ▷사진을 바꿔라 라는 식의 편집권 침해는 지역대학언론에게 일상화되어있어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언론의 자유가 대학언론의 과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본 토론회를 통해 존재 가치 증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이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했다.

 

 

대학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흔히들 민주주의를 봄에 비유한다. 그 어떤 것도 자의로 정해지지 않는 냉담한 사회에서 따스한 봄이 오는 듯하기 때문이다. 학교 곳곳에 붙은 대자보는 대부분 본부의 일방적인 학과 개편 결정과 통보에 대한 학생 항의였다. 학생의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작게는 학식 가격이나 총장 선출, 심지어는 해당 대학 상황의 존속까지 관련되어 있다. 이에 김지윤 실무위원은 "학내 민주주의의 눈이요, 목소리인 대학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고 말했다. 어떠한 견제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본부에 의해 학생권리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청년정책의 정신은 대학 문턱 앞에서 좌절된다.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부 통제에서 대학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도 학생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대학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학사회를 조명하는 학생언론이 중요한 이유다.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 '학생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에 김지윤 실무위원은 "정말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이 권장·보호되고 있는가? 대학본부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학생이 주인임을 인지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놨다. 제도도 정책도 없는 공백 상태에서 학생자치와 대학언론은 11년째 홀로 자생했다. 진정 대학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고, 부끄러울 정도로 학생자치·대학언론의 정책은 찾기 힘들다. 김지윤 실무위원은 본 토론회를 열심히 듣고 고민하는 자리로 느끼며, 향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학언론이 무대 위 자유롭게 춤추기 위해서는 예산자율화 시급

 학보사 업무 5년차인 김세준 조교는 토론회를 들으며, 대학의 공통적 어려움 중에서 '예산 문제'와 동떨어져서 해결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첫번째로 △등록금 동결과 상충되는 신문사 예산 삭감 문제를 제시했다. 등록금 동결은 학부모·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문제이지만, 이게 부메랑이 되어 신문사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체육대학보 역시 기자재들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다. 두번째로는 △기자들에게 낮은 처우를 행한다는 것이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로 인해 기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세번째로는 △전래 없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발간 비용이 증가되는 실정을 꼽았다. 국내 원자재 가격이 성장하고, 종이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종이 신문을 줄이고 이메일, 뉴스레터화 같은 노력을 펼쳤으나 인플레이션 압박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학내구성원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집행지침에 따르면, '학내구성원 본인이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원고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는 독소조항이 있다. 대학언론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체적인 예산 확보로는 광고 같은 방안을 통해 활용해서라도, 대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해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야 한다.

 

 

대학언론 내부 자율성, 기성언론보다 뒤떨어져서야...

 조선희 팀장은 본인의 학보사 시절을 떠올리며,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2010년대 초반, 대학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학 자율화 조치'가 된 것이다. 뒤따라오는 것은 대학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 파괴와 비민주적 운영이다. 조선희 팀장은 △취재와 편집권에 대해 학교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주간교수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기성언론에서 주간·주필의 해당신문사 내의 최고언론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내부에서 승급하여 글을 쓰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주간교수는 외부에서 선정하고, 발행인은 총장이다. 편집인의 역할을 하는 주간교수가 외부에서 임명되면서, 편집국의 내적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게 실정이다.

 

 조선희 팀장은 고등교육법 12조에 대해서 대학평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걱정과 이견도 내놨다. 학생참여율이 낮고, 총학생회 대표자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대학본부의 총학생회의 선거 개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무용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미 2013년과 2016년 발의되었지만 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조선희 팀장은 "어떻게 실제로 법제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토론회 좌장인 제정임 원장과 토론자들은 자유 토론을 나눴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또한 기성언론이 고민하듯 대학언론에서도 온라인, 모바일 기사를 도입해야 하는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제정임 원장이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 패널들 외에도 청중석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대표적 의견으로는 주간교수에게 있는 편집권을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같은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이벤트'를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체육대학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이벤트로 추첨으로 상품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팔로우 수가 매우 증가했고, 학보를 집으로 받고 싶다는 학생 수도 증가했다. 신문을 읽히기 위해서는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임 원장은 본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발제와 토론을 들으며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의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세상에 더 많이 외쳐주면 중대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비판적인 지성으로 사회를 혁신시키는 곳인 대학에서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대학언론이 억압받고, 시도하면 좌절하는 현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제정임 원장은 "본 토론회가 문제를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의견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책자 발간

 

 

하단 첨부문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는 쿠키뉴스에서 진행했다.

 

문의 : univjournalist@gmail.com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최은서 기자 dmstj5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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