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넌 어디~ 어디~ 어디~
세종대학교는 겉보기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기적인 감사 체계의 공백과 겉만 번지르르한 교육부 행정감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대학 자체만의 감사 시스템이 세종대학교의 어두운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다!
세종대에서 ‘감사’ 방 찾기
세종대의 감사 자료가 궁금한 000학생은 먼저 세종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온갖 팝업을 뚫고 들어간 대학본부의 법무감사실엔 단지 실장과 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연도별로 감사 자료가 가득해야 할 감사본부의 정보광장엔 어떤 자료도 공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000학생은 세종대학교 감사부와 연락하여 감사자료의 유무와 위치를 질문했다. 그러나 ‘찾고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과 되려 화를 내며 학생의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만이 돌아왔다. 소득 없는 전화통화를 마치고, 000학생은 드디어 감사부가 찾지 못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발전 계획, 성과로만 가득한 칭찬 카드였다. 또한 2014-2015년도 감사 결과만 명시되어 있으며, 분량은 고작 한 페이지보다 적다. 이는 밑의 2014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와 비교해도 매우 부실하다. 말 그대로 ‘자체’ 평가보고서이다.
교육부에서 ‘감사’ 방 찾기
세종대가 너무 궁금했던 000학생은 이번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정보공개 – 감사정보 란에 세종대학교를 검색했다. 그러나 000학생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감사가 2014년도에 있었다. 무려 3년 간 감사 자료가 없다.
감사가 감시를 잘해야지,,!
사립대학은 대학의 85%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대학교육에 있어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사립대학의 중요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의 필요성까지 직결된다.
구분 |
대학 수 |
감사 실시 대학 |
감사 미 실시 대학 |
||
개교이후 미 실시 |
종합 감사 미 실시 |
계 |
|||
대학교 |
202 |
66 |
90 |
46 |
136 |
전문대 |
148 |
70 |
30 |
48 |
78 |
계 |
350 |
120(34%) |
120(34.2%) |
94 |
214(61.1%) |
그러나 무려 34.2%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이 개교 이후 행정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원인 중 하나는 감시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인력 부족이다. 2004년 기준 교육부 감사 인원은 41명이었고, 오히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감사인원은 총2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약 350여개에 이르는 사립대학교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교육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대학 자체의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 역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실제 2014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인건비, 부담금 등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는 사립대학은 고작 4곳 뿐이다. 그런데 2014년도 내부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없는 대학이 60%를 넘었다. 이는 현 대학 자체 감사의 효력이 형편없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정진후 –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학교육연구소
- 사립학교법 제14조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관한 현 법률 역시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법’ 에서는 학교 당 2명 이상의 감사를 배치하게 한다. 그러나 감사의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결국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감사 1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보여주기 식 문제 해결은 현 수많은 대학들의 비리를 가능케 했다.
위 사진은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팝업창이다. 사립대학의 비리근절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대학 자체의 실효성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올바른 대학 문화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