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년 사이 61% 증가… 기준과 해결법은?

  • 등록 2021.09.16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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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주거 환경에서 필시 겪는 문제라 하면 층간소음이 어렵지 않게 떠오를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원룸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노량진 원룸촌에 거주 하는 층간소음 피해자 24세 A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가?
A씨: 옆방에서 음악소리, 큰 말소리 등이 들린다. 심한경우에는 문을 크게 닫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울린다. 방 사이가 얇고 가까워 소리가 잘 들리는것같다. 학습방해가 가장 크기때문에 집을 피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자는 시간은 옆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면에는 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또한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따로 주의를 주길 부탁하였으며, 그 밖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는 경로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1단계 전화상담 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A씨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민원은 2019년 대비 약 61% 증가했다.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한 2020년 접수는 42,250건,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는 12,139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민원유형에는 뛰거나 걷는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문개폐 소리, 망치소리, 가전제품(TV, 음향기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있다. 그로 인해 수면방해, 휴식방해, 과도한 항의, 정서불안, 학습방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은 1분동안 평균 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을 기준으로 주간 45dB, 야간 40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분쟁은 걷잡을 수 없는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 초기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방안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현장진단 및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자:최사랑, 김현정

최사랑 기자 kop1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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