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AI) 예술작품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가는 것일까?
음성, 이미지, 얼굴, 그림, 텍스트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인공지능(AI)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된 창작물 저작권의 권리가 있는지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챗지피티(GPT)와 인공지능 그림, 노래처럼 2차 창작물들이 제작되고 있다. 외국 가수가 부르는 K-pop 노래 커버 영상과 유명 만화 그림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의 책임과 인식을
정부에 인공지능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사이트에 업로드된 영국 밴드 퀸(Queen) 리더인 고 프레디 머큐리가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한국어로 부른 곡이 업로드되었다. 누적 조회수 52,702회 돌파하는 등 인공지능 커버 곡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커버 노래와 다르게 해당 채널 제목에는 “AI COVER”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작되었다고 명시를 했다.
세상을 떠난 가수들의 목소리로 그리운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 중 드레이크 X 주말 신곡이라고 소개하며, 작곡을 인공지능(AI)이 제작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대거 삭제된 사례도 존재한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소송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다, 누리꾼 일각에서는
디지털 AI 저작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향후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이용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등록제도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디지털 AI 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권 보호법 개정과
올바른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