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 들여다보기

  • 등록 2017.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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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시작된 4자 협의체가 아직까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10차례 이상의 회의에도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서 4자는 각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교수, 직원, 학생, 동창 4자의 협의체지만 기사에는 학부 학생 대표와 대학원 학생 대표의 의견을 나누어 실었다.
* 참고자료: 2017.4.3. 기준 '이화인에게 알립니다'에 업로드 된 1~9차 회의록(4자 서명 완료), 10~11차 회의록(4자 서명 미완료), 총학생회 블로그에 업로드된 10~12차 회의록

 

글= 김진주 기자 seapearl0902@gmail.com
디자인= 정원희 기자 wonyw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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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피선거권

 

제2조 (총장후보의 자격)

② 총장후보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임기 중 교원정년(만 65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 학부생대표 외부인사 X 연령제한폐지 O

약 3,000여 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3월 7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연령 제한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불투명하다.

  • 대학원생대표 외부인사 X 연령제한폐지 O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연령제한을 유지함으로써 논란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다.

  • 교수평의회 외부인사 X 연령제한폐지 X

연령 제한은 교수평의회에서 정하여 권고안으로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수용한 것이다. 연령 제한 및 교외 인사 제한은 그동안 유지된 사항이며 변경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교수 정년연령이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업무 역량이나 생산성에 있어 일정 연령대 이후에선심신의 한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16대 총장은 여느 시점보다 현안과 업무 강도가 높기에 젊고 개혁적인 총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선거권 없는 다른 단위들이 그 자격에 관해 관심가지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 직원노조 외부인사 X 연령제한폐지 O

의혹이나 폐쇄성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와 연령제한 등의 모든 제한을 개방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총장의임기, 일반교수의 정년, 보직 교수의 정년을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총장은 일반적인 보직교수와는 달리 '전문 경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총동창회 외부인사 X 연령제한폐지 O

학교란 곳은 근본적으로 academy이므로 이곳의 수장은 교수여야한다. 교수 단위 및 직원 단위로부터 상호 검증이 가능하고 학생 단위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이미 노출된 상태의 학내 교수가 타당하다.

 

쟁점 2. 선거권 비율

  • 학부생대표 학생 선거권 비율 5%에서 확대

1인이 가지는 투표권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각 구성 집단의 원하는 의사를 동등하게 반영하자는 의미다. 학생들은 참여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이다. 교수들의 투표반영비율을 낮췄을 때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 묻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으로 갈 경우 교수들은 다른 구성단위를 책임질 수 있는가? 교수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여성과 흑인들에게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단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논리와 같다. 학생 측의 요구안은 33.3%인데, 각 단위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생 반영비율을 준다면 재논의해볼까 고민이다. 만약 학생 측이 이를 재논의하여 반영비율 요구 비율을 낮추면, 타 단위에서다른 요구안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

  • 대학원생대표 학생 선거권 비율 5%에서 확대

학생은 교육만을 받는 수동적인 집단이 아니라 논문인용횟수와 같은 연구 실적이나 연구 관련 사업에 기여하는 능동적 연구 집단이기도 하다. 교수평의회의 경우 총장, 대학(원)장, 교무위원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금 현재의 비율을 고수하기보다 다른 단위에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 규정의 선거 반영 비율은 교수 단위를 제외한 다른 단위의 결과가 '후보 간 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교수평의회 이사회 가결안에 동의

(교수평의회 권고안을 기초로 이사회가 의결했다)

총장은 네 구성단위의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의 본질인 교육, 연구와 같이 전문적 기능을 이끄는 공동체 수장이다. 보통 40세가 되어야 교수가 되는 데 비해 사무직원은 20대부터 시작하고, 직군도 일반직 외에 기술직, 시설관리직 등 다양하여 교수와는 차이가 있다.

(11차 회의에서 교수 단위 선거권 비율을 소폭 하향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직원노조 직원 선거권 비율이 최소 15%

직선제는 직원과 학생의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자율 의사반영 요구'이며 민주적 방식의 시초다. 투표 참여를 통해 책임성도 높아진다. 반면 교수의 선거권 비율만 절대적으로 높은 선거는 4자의 화합을 끌어내지 못한다. 총장의 결정이 직접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총장이 교수의 대표는 아니다. 전통적인 총장의 역할로 교육과 연구가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다변화되어 경영능력, 행정 능력, 국제적인 감각 등도 필요하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은 실질적으로소수의 보직교수와 다수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 총동창회

교수 단위가 선거권 비율에서 제1 주체, 그 외에는 각 단위의 내부적 사정을 함께 고민하여 언제든지 조정 가능

 

쟁점 3. 4자 협의체에 대한 이해

4자 협의체가 10회 이상으로 길어진 데는 4자의 협의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4자 협의체는 어떻게 시작됐는
가? 송덕수 학사부총장(총장직무대행)은 지난 1차 4자 협의체에서 구성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16일 개최된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제16대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었고, ……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및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구성단위의 의
견이 있어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구성단위 간 의견을 합의해서 법인에 제출하는 것을 건의하였고,
법인에서도 동의하여 본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의견을 어디까지 합의할 것인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는 10차례 이상의 협의체 동안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쟁점 사항이다.
 

  • 학부생대표

법인에 본 협의체의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체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수평의회

이 회의에서 전제하고 진행하지는 말자.

  • 학부생대표

법인에 본 협의체의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체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수평의회

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하며 접점을 찾는 협의체다.

  • 교수평의회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 변경하는 자리로 알았으나, 변경 요구 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선거권 비율도 2배 상향 요청을 하고 있어 교수 단위에서 수용 가능할지 모르겠다 본 협의체에서 다른 구성단위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는있으나 교수의 의견이 1/n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

  • 학부생대표

교수가 선거에서 주체가 한다고 전제된 것 같다. 본 협의체에서는 교수의 의견은 다른 구성단위의 의견과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까지 교수의 주도로 권고안을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실상 거의 받아들여진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구성단위가 거의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에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으므로 이 자리에 협의가 아닌 요구를 하러 왔다.

  • 대학원생대표

학부 학생 대표와 달리 협의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

  • 교수평의회

(김상일 교수) 단위별 고민과 논리가 있는 것이고,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협상이 꼭 양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단위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쟁점 4. 동창회의 선거 참여

  • 학부생대표

동창회가 선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영향력 때문에 최순실-정유라 게이트가 발생했다.

  • 총동창회

정유라 사건은 동창회와 일체 무관하다. 마치 동창회가 부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매도 말라. 간선제에 계속 참여해왔는데 학생은 들어가고 동창은 왜 이번 선거에서 제해지는가. (동창 기 대표 선출 절차가 대표성을 띠는가 문제 제기에 대해) 동창회의 각 과 기 대표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내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동창회는 충분히 대표성을 띤다. 동창 단위의 선거참여를 제외하면 4자 협의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창의 선거 제외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 직원노조

동창이 처음부터 참석했고 모든 논의에 참여했는데 (동창이 제외되면) 4자 협의를 해온 내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 학부생대표

4자 협의체 자체가 선거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 교수평의회

애초에 이사회에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기 때문에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처음으로 이사장 면담에 동창이 참여했을 때, 예기치 않은 동창이 들어오는 것에 당황하였다. 또한, 과거 간선제 규정에서 동창의 투표 방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창 참여를 안건으로 제기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현재 쟁점들만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들은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각자가 원하는 것을 안건으로 다 올리면 협의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 학부생대표

투표반영비율 문제와 선거권자(동창의 선거권 제외)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논의사항으로 포함될 수 없다면, 학생 의견란에라도 반드시 기재 바란다.

11차 협의회 결론: 학생 단위 의견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논의 내용에서는 제하기로 함.

 

쟁점 5. 일정 (교수, 직원, 동창 창립기념일 전에 뽑자 vs 학생 급하게 하지 말자)

  • 직원노조 총동창회

5월 말 창립기념일 전에는 총장 선출 절차가 완료되기를 희망한다.

  • 교수평의회

교수평의회 협의체 협의 시간을 단축하면 좋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검증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다.

  • 학부생대표

무리다. 새로운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선거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급하게 진행하지 말자. 의결 기구인 선관위 구성이 교수 외의 구성단위에 불리하게 되어있다. 논의 구조인 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 협의체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자는 의견이 아니고, 선거일정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다. 5월 아니면 6월에 선거하자는 주장은 왜 앞일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협의체에 대표로 참석한 상황이라 자리에서 바로 타협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횟수를 늘린다고 의견이 좁혀질지 우려스럽다.

  • 총동창회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선거하지 말자는 것인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학부생대표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선거를 해야 한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학생들끼리 논의한다.

 

쟁점 6. 총장 후보 1인 선출인가 2인 선출인가

  • 교수평의회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 후보 선출' 권한만 구성원에게 있다. 또한, 추천 총장 후보 수를 1인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이 되어 사립학교법에 맞지 않는다. 현 규정과 같이 복수(1위와 2위 득표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모두)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현 규정 제 9조의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총장 후보를 법인이사회에 추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총장 후보는 순위를 기재하여 추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 학부생대표

후보자 2인 선출이 아닌 1인 선출을 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 외에도 이사회가 투표결과를 꼭 받아들일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고 1인 선출이 그 보완장치다.

  • 교수평의회

1인 후보를 이사회에 올리게 되면 결정해서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규정이 사립학교법상 무효라고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쟁점 7. 선관위 구성 방식

 

현재 규정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②관리위는 교무처장, 이사장이 위촉하는 교수 대표 3명, 직원 대표 2명, 학생 대표 2명, 동창 대표 2명, 법인 직원 2명으로 구성하고……

 

  • 모두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는 방식'에서 '각 구성단위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

  • 대학원생대표

대학원생 역시 선거권자이며 같은 학생 단위인 학부생과는 차별성이 있다. 선관위 학생 대표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그 1인이 대학원생 되어야 한다.

  •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동의하지 않는다

  • 학부생대표 대학원생대표 직원노조 총동창회

법인 직원은 왜 선관위에 포함되는가?

  • 교수평의회

법인도 선관위에 참가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선관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선제로 시행되던 총장 후보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총장 후보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큰 변혁이다.
그럼에도 투표 반영 비율과 여타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더욱더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것만이 최경희 전 총장과 연루된 작년의 입시·학사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이화여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편집 = 배서현 기자 (seohyeonbae0215@gmail.com)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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