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명건] 열어줘 열어줘 너의 정보, 열어줘

  • 등록 2017.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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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대학본부의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것이다. 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잘 공개되고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학의 정보에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법인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정보(법인이사회 회의록, 법인 임원 인적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대학입학전형계획, 교원채용 공고 등)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구성원임에도 학교의 정보를 보기 어렵다.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현재 기준 올해 이사회는 6번 진행됐다. 올해 이사회에서 다뤄진 총 30개의 안건 중 8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안건엔 무슨 논의가 담겨 있을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데, 학생인 우리는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없다. 의결에 따라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개월 간 공개하라’는 조항에 따라 이전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

 

▲ 이사회 회의록 제목, 왜 이런 걸까.

 

학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학교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 법 중에 하나의 조항을 유난히 잘 사용한다. 바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학 측은 이런 조항을 이용해 학생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문서마다 존재하지 않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 입학금 취재 당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 부존재 통지서.

 

나는 학교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굴러가는 건 맞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학교는 다가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 학생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한다. 

 

*본 기사의 주제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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