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대학알리

한국영상대학교

[학칙과 친해지자 1편]아쉬운 학칙을 바라보며 대의원장을 만나다.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구시대적 학칙 조항 및 학생 설문결과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에게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민주주의와 참여의 기초를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학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영상대학교 오세미 제31대 대의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영상대학교 31대 대의원장 오세미입니다.

 

Q. 총학생회칙이 언제가 마지막으로, 개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칙 중 부칙에 따르면, 2021년 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Q. 총학생회칙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장 총칙 제5조 권리 및 의무 조항과 제6조 금지활동에 대해 보완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조항에 자격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Q. 총학생회칙에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결과에 따른 향후 총학생회칙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따라서 개정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조한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총학생회 및 4대기관 구성원들이 공감한다면 충분히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총학생회칙 뿐 아니라 학교 학칙에 기재된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 내외를 막론하고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론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학생회 회칙 중 제1장 제6조 금지활동 조항에도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교육기관이며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 역시 학생들인 만큼, 학교 운영 시스템과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있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상호합의 하에 관여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론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라고 기재된 조항은 시위, 농성이 수업거부와 불론게시물 무단 부착과 같은 의미를 가진 부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 및 농성에 대한 일체의 행위 금지 조항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칙에 관련해서 향후 목표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목표는 정해진 바 없으나, 대의원회에 개정 발의안이 접수된다면 총학생회 회칙 제5장 보칙 제28조 회칙개정 조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정식으로 발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에 회칙 개정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학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건의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상대학교 내에서 2022년 실시했던, 학칙개정 실명제 설문조사에서는 14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결과로는 아래와 같다.

- 총학생회 학생회칙 개정발의안 찬/반

찬성(106표/75.2%), 반대(1표/0.7%), 중립(34표/24.1%)

-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발의안 찬/반

찬성(103표/73%), 반대(1표/0.7%), 중립(37표/26.2%)

- 총학생회 사무처리세칙 개정발의안 찬/반

찬성(103표/73%), 반대(1표/0.7%), 중립(37표26.2%)

- 총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 개정발의안 찬/반

찬성(101표/71.6%), 반대(1표/0.7%), 중립(39표/27.7%)

 

이처럼 학우들의 의견이 작게나마 모였지만, 찬성 쪽으로 의견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한국영상대학교 제31대 대의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14일 대의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학칙에 관한 안건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앞으로 한국영상대학교의 학내 문화가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