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대학알리

알리가 본 세상

법·회사 있어도 시달리는 사이버폭력...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안전망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실효성 부족이 원인 빈번한 인력 교체 노동문화도 영향 미쳐

지난해 11월 게임업체 넥슨의 애니메이션 외주제작사인 스튜디오 뿌리(이하 뿌리)가 제작한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 속 캐릭터가 취한 손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집게 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넥슨 측은 사실관계 확인보다 사과문을 먼저 게시하고 뿌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직원은 누리꾼들의 폭언과 사상검증 등 사이버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게임업계 고용주 측의 '유저 중심'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7월 넥슨 게임 '클로저스' 캐릭터 성우는 개인 SNS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해 7월 게임 개발업체 '프로젝트 문'의 일러스트레이터 또한 개인 SNS에 불법 촬영 반대 집회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 '사상 검증 논란-사이버 폭력-해고'와 같은 고용주 측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보가 연이어 나타나자, 게임업계 내 부실한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동자 보호법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현재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