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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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를 禁하다] ‘아이들은 섹스에 대해 알면 안된다?’

[금서를 禁하다] 도서 퇴출 이유, ‘낯 뜨거운 표현 있어서’ 우리의 몸은 금기가 아니다

국가나 자본, 종교 등 지배세력에 의해 금지된 책들을 금(禁)한다는 의미의 [금서를 禁하다]는 해로운 걸작, 불온서적 등을 다룹니다. 금지된 책이 왜 금지됐는지 그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둘러봅니다. 작년 7월, 충남 공공도서관에서 ‘10대를 위한 빨간책’을 비롯한 성교육·성평등 주제 어린이책들이 퇴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5월부터 빗발친 ‘꿈키움성장연구소’의 ‘고시 위배 도서 폐기 요청’ 때문이었다.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략)'출처=지난해 5월 ‘꿈키움성장연구소’가 보낸 공문. 해당 단체가 도서관으로 보낸 공문에는 총 4개 항목에 걸쳐 관내 ‘문제 도서’들을 폐기 처분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빨리 도서를 빼라며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 전화도 있었다. 퇴출을 주장한 이들 중에는 지민규 국민의 힘 도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있었다. 지 의원은 “성행위 방법·성적 표현 등으로 과도한 성적자극이 우려”된다며, 김 지사는 “7종 도서를 살펴봤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있었다”고 퇴출 이유를 밝혔다. 퇴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