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가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의 중앙동아리 강등 사건과, 이를 다룬 성균지 기사 삭제는 대학 공론장의 축소를 보여준다. 정정헌 재등록 거부 사태는 대학 학내 특별기구의 위기를 반증하는 동시에, 학생 자치 활동의 의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탈정치화되는 대학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 본 기사는 성균지 113호 『잔상』에 게재되지 못한 기사 「학생-자치-기구, 위기의 스펙트럼 속 우리 대학의 좌표」를 참고했다. 해당 기사는 교지 발간 전 학생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학내 타 단체와의 갈등 우려’를 이유로 제외되었다. 본보는 미발행 기사가 다룬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재등록 거절, 그리고 부결 지난 4월 14일, 성균관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의 중앙동아리 재등록을 거절했다. 성균관대 중앙동아리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동연의 심사를 받는다. 동연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재등록 부적격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정정헌의 중앙동아리 재
경남대학보사는 2023년 11월 11일 자대 소속 교수의 음주 난동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나 대학 측으로부터 기사 발행을 제지받은 까닭에 실제 기사로 발행되지는 못했다. “총장 명의로 발행되는 학보에 담기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이 검열의 이유였다. 이미 사건 소식이 기성언론을 통해 학생사회에 퍼진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대학보사는 압박에 의해 추가적인 취재를 불허당했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기획을 통해 당시 발행되지 못했던 소식을 복원해 본다.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소속의 한 교수가 음식점에서 음주 후 난동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교수는 2023년 11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제주시 서귀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교수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 춤을 췄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밀치며 폭언을 가했다. 또한 그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 원을 환불받은 후 10배에 달하는 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제외한 영업장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제한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경우 영업 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