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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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해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도입돼…그러나 현장에서는 오남용이 잇따라
“포괄임금제로 규제 비용이 증가할 것”

 

포괄임금제란,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체계다.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전부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 근로 시간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근로 시간 관리가 편리해지고 기본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급이나 일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 공약과 관련해‘포괄임금제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더하여 지난 12일 진보당의 손솔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들과 첫 출근을 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을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는 많다. 중앙일보의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익명 신고센터에 포괄 임금 남용 사례 건수는 2023년 695건, 2024년에는 241건에 달했으며 주로 무임금 야근, 연장 근무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교육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A 씨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인상되지 않으며 업무량은 많다”라고 힘듦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밝힌 B 씨는 “주말 근무가 잦은 대신 임금은 그대로라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등 포괄임금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국민대 경제학과 김성현 학생(22)은 “포괄임금제는 각종 사회적 비용과 포괄임금제 특성상 인건비를 미리 예측해 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 산업재해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건강보험,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포괄임금제의 단점 중 하나인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 확충 등의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건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한 장기적으로는 총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원천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실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mvp2450@naver.com)


편집인: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담당 기자: 김동현 기자 (신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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