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대학알리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의 시위가 열렸다. 노조 측은 공무원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노조원 김 모 씨를 선임한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8월 8일까지 공무원 한 명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직무이행을 하다 그만두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의2에 따르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는 전기직 공무직인 김 씨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임 자격과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공무직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간접고용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직접고용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 직위를 뜻한다.

  아래는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안의 경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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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2012.07.25. 이XX(공무원, 용역도 없던 때 전기안전관리자 보조까지 공무원이 했어야 했음)
2012.07.26.~2015.10.19. 김XX(당시 용역, 작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활동
2015.10.20.~2016.01.18. 신XX(공무원) 전기안전관리자로 활동
2016.01.19.~2017.03.07. 배XX(시설관리-공무직) 전기안전관리자로 활동(2016.02.01. 전기팀 준공무직 -> 공무직으로 전환)
2017.03.08.~2017.08.08. 신XX(공무원) 전기안전관리자로 활동
2017.07.25. 시설과 전기주무관과 전기실장이 김 씨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테니 전기자격증수첩을 제출하라 하였으나 김 씨
거부, 시설과는 거부 시 해임할 수 있다고 알림
2017.07.27. 서경노조에서 시설과 방문하여 협박에 대한 강력히 항의
2017.08.14. 시립대 시설과, 서울시청 인사과에 김 씨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017.08.23. 서울시 홍익노무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시립대 시설과에 답변 전달
2017.08.29. 항의한 지 한 달 만에 서울시 인사처와 시립대학교총장명의로 이 발령이 합당하고, 거부 시 징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는 내용증명을 근로자 집으로 발송
2017.08.30. 가족을 협박하고 내용증명의 잘못된 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시설과 방문해 강력 항의
2017.09.06. 시청에서 시설과로 답변 전달
2017.09.07. 잘못된 점에 대한 설명 없이 면접 시 제출한 자격증사본과 경력증명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임의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함.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김 씨에게 통보. 노조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합당하다는 문서를 선임 후에 근로자에게 가져와 수령 거부 (2017.09.08.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면 벌금을 물어야했음)
2017.09.11. 서울시청 인사과에서 김 씨에게 전기안전관리자에 협조하라는 내용증명을 근무지로 보냄
2017.09.19. 서울시 인사과에 노조가 질의 (10월 XX일 현재까지 답장이 안 온 상태)
2017.10.24. 서울시 인사과로부터 노조에게 답변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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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권한 + 책임

  먼저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상충한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의 ②에는“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조 측
  공무원들이 공무직에 전기안전관리자에 따른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전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전기설비, 공사계획 등과 관련된 결정은 공무원들이 한다. 현재 공무직들은 학교의 공사계획과 설비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다. 전기팀장 등 실질적인 운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공무원 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있는 업무 중 공무원들만이 하고 있었던 업무(5천만 원 이하의 공사 감리 등)를 다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도록 해주겠다고 김 씨에게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 씨가 이 권한을 거부했다.

■노조 측
  사고에 대한 책임(형사입건 등)은 결국 전기안전관리자가 져야 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학교는 상시 개방된 곳이고, 2~3만 명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실수가 발생하기도 쉽다. 학교 측에서는 인명사고가 아닌 사소한 사고들을 숨기기도 한다. 이런 사고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 자격증과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 측
  만에 하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관련사항을 문의했고,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업무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어느 정도 면책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쟁점 ② 기존 업무와 다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법 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 ·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및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노조 측
  시청에서 기존 전기직 용역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시설정비원’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했다. 우리가 하는 업무는 이름 그대로 시설을 ‘정비’하는 업무, 즉 단순노무다. 예를 들어, 형광등이나 콘센트, 전기 조명 등 생활전기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업무 등이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르다. 게다가 이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공무원이 맡았던 사례도 있다.

■공무원 측
  용역에서 공무직으로의 신분변화만 있을 뿐 둘의 업무 차이는 없다. 예전부터 해왔으니 지금도 계속 해야 한다. 2012년 전에 공무원들밖에 없었던 때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전기안전관리자를 맡아서 하였다(일반직과 기능직이 있었음). 이후 조직담당부처에서 공무원 조직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기능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줄였다.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지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맡을 공무원 측 직위가 없어졌고, 그래서 용역업체에 그 임무를 맡겼다. 노조 측은 공무직 배XX 씨가 전기안전관리자를 했을 때 그를 괴롭히면서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일반직 공무원은 전기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반면, 전기과 시설정비원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이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역시 공무직이 해야 한다. 공무원이 하나하나 체크하러 다니면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은 누가 할 것인가. 오히려 노조 측에서 자신들이 ‘시설 정비원’이기 때문에 전기를 설치하는 일, 3m이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는 작업 등은 하지 않는다. 학교 내 행사로 인해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전등을 설치할 때도 업체를 불러서 설치하라고 한다, 삼중으로 용역을 구해야 한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전기안전관리자와 그 보조를 선임하는 이유이다. 공무직이 전기안전관리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원가를 절감하면서 직접고용을 하고자 했으나 공무직의 요구로 용역을 또 부르면 기대했던 원가 절감 효과는 없어진다. 또, 공무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있었던 것은 한시적이었다. 원래 전기안전관리자로 있었던 공무직의 작고로 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기 전 해당 업무를 가르쳐주기 위해 공무원이 대신 몇 달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된 것이다.

■노조 측
  현재 시설 정비원이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많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41개의 건물의 용량을 따져서 한 사람에게 6~7개의 건물을 배분해 사소한 생활 전기 수리 문제를 맡고 있다. 실험실에서 전기 관련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설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서 많이 번거롭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들다. 또한 학교에 공사나 물건을 설치할 때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외부업체를 통해 공사나 물건 설치 시에 미리 A/S 비용까지 지불하기 때문에 A/S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3m이상 높이의 작업을 거부한 것은 당시 공무원들이 시킨 일이 가로등을 고치는 일이었는데, 사다리만 걸쳐서 작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면 용역업체에서 시키면 바가지차가 온다. 우리는 그런 차를 동원해주지 않는다.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 또, 배XX 씨가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면서 공무원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 배XX 씨는 1년여 간 우리학교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일을 한 후 다른 공무직들과의 갈등 등으로 퇴사를 했다가, 최근 11월에 갈등을 겪었던 공무직들과 같은 공공운수노조로 들어왔다.

쟁점③ 절대 업무량과 위험성

■노조 측
  전기안전관리자 일에 시설정비원 일이 포함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감독, 관리 등이므로 공무직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관리자로 선임된 이는 전기안전관리자 일과 원래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 떨어진 41개의 건물과 26개의 변전실을 두루 신경 써야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해야 한다. 외부 사기업 등의 경우, 하나의 큰 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각각 특정 부분을 맡아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 측
  절대적인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면 기존 업무 중 일부는 맡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 등의 업무를 맡는 역할이 아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작성한 건물 별 점검 사항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일을 한다. 이때 7명의 시설정비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건물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있고, 건물용량에 따라서 건물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일을 잘 도와준다면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노조 측
  변전실에는 29900V의 고압전류가 흐른다. 변전실에서 녹아내린 철선을 목격한 노동자도 있다. 그만큼 변전실이 위험하다. 특히 변전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시 반드시 육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공무원 측
  고압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곳은 안전장치가 더 철저하다. 그리고 점검 역시 단순한 일에 불과하다. 애초에 버튼이나 핸들로 조작하는 것이지 전선 등을 직접 만져야 하는 일도 아니다. 변압기 온도를 측정할 때도 밖에서 온도계 등으로 측정해보면 된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자의 업무 자체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

쟁점④ 인사 결정 과정

■노조 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자격증을 무단 도용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시에 질의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안전관리자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리고 공무원 측이 홍익노무법인에 보낸 질의문에는 김 씨가 선임 전까지 하고 있었던 업무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 씨가 채용된 직후, 전기실장이 이메일을 통해 그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맡겼고, 그는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몇 개월 간 해왔다고 한다. 그것을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공무원 중에도 전기안전 관리자의 자격요건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들이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공무직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임명하는지가 의문이다.

■공무원 측
  서울시가 보낸 인사 답변서에 따르면 이 결정은 타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다. 먼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고, 김 모 씨는 채용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갖춘 자”의 조건을 충족하여 채용되었다. 또, 근무지 이동이 없고 수행 직무가 기존과 동일한 전기관련업무이다. 그리고 추가수당이 나오고, 당사자와 성실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결정은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김 모 씨가 타 직장에서 오랫동안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업무를 해왔고, 면접 시에도 ‘전기안전관리자 가능한 자’라는 조건이 있음을 숙지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김 모 씨도 자신이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언급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표준계약서를 쓴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자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쟁점⑤ 처우가 좋아졌다?

■노조 측
  아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시키면서 용역 때와는 처우가 다르다. 용역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하면 현재 공무직인 상태보다 돈을 더 받는다. 전기팀 용역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미화나 경비를 맡는 노동자들과 봉급이 같아지며 전기팀 공무직들의 봉급이 하향평준화가 되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처우도 그 전과 같이 맞춰야 하는 것이다. 직고용으로 인한 원가절감에 들어갔다는데, 용역에 들어가는 돈을 줄였으면서 정작 공무직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다. 직무수당으로 들어오는 돈은 거부한다. 명백히 불합리한 처사다.

■공무원 측
  용역에서 준공무직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훨씬 좋아졌다고 본다. 이력서에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는 이력이 남으면 다른 곳에서 채용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본인이 원하면 숙직도 가능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역임할 시 10만원의 추가 수당이 나온다. 이 추가 수당은 ‘직무수당’으로 공무직 내에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판단될 시 주어지는 수당이다. 즉,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수당은 없는 것이다. 이 직무수당은 노-사간 단체협약 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수당이 정해지기 전까지 11월부터 대체해서 주어질 예정이다. 공무직 전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존 용역 때 받던 연봉의 5% 안에 상향을 시킨다는 조건 아래 이루어졌으며 공무원 9급과 비교해봤을 때도 공무직 일호봉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해보면...

  공무직 김 모 씨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사발령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공무원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라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제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노조 측은 말한다. 2017년 9월 19일, 노조는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 ▲선임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있음 ▲적절한 보상이 없고, 시설정비원과는 업무가 전혀 다르며,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 ▲책임을 너무 많이 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 등의 내용을 담아 질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지난 10월 20일에 돌아왔다.


  서울시의 답변은 과거 공무원 측이 서울시에서 받은 답변서 [(쟁점4) 에 제시됨]에 기재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한편, 노조의 또 다른 질의(선임과정에서 자격증을 무단 도용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10월 24일 시설과에 도착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이번 질의가 인사과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별도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답변서에 남겼다. 답변서는 노사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공무원 측은 곧 완공될 100주년 기념관 등을 위해 전기팀에서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새 공무직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만 김 모 씨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있는 게 어떻겠냐고 공무직 측에 제의했다. 노조 측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보상이나 권한, 업무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태도다.


  한편, 서울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무원과 노조 양측이 각자의 논리를 들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직접 담당하는 서울시청이나 공신력 있는 제삼자가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만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관심은 꼭 필요하다. 많은 학우가 기사를 읽으면서 양쪽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면 한다.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히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

 

창간호 발행일 : 2017.12.11

취재, 글 : 시대알리 강다연 기자 (jirano482@uos.ac.kr)
교열 : 시대알리 서주용 기자 (always41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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