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대학알리

사장님 저희는 왜 야간수당이 없어요?

세상 모든 청년 알바생들을 위한 똑똑한 근로기준법

“아~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 월세와 식비, 이제는 등록금마저 오르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 갓 스물이 된 ‘초짜 알바생’ A군. 지난 한 달 동안 동네 카페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호통을 들어 가며 마침내 첫 월급을 받는 데에 성공한다. 감격스러운 순간, 기분 좋은 은행 어플의 알람 소리와 함께 액수를 확인해 본다. 이상하다. A군은 분명 밤 10시까지만 일하기로 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마감이 늦어져 늘 12시에 퇴근했고, 사장님은 미안하다며 추가로 일한 2시간도 당연히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다. 꼼꼼한 대학생 A군은 근로기준법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당히 사장님에게 월급이 덜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A군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장님의 이야기에는 거짓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는 지난 1개월 동안 영업일마다 일한 직원 수를 모두 더한 뒤, 영업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물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