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돕바를 환불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 그래픽 : 최경식 기자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 지음 전 총학생회를 통해 돕바 업체 썬어패럴이 밝힌 입장이다. 지음 전 총학생회가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돕바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다. 납기 지연에 대해서만 12월 9일 배부예정이었다가 배부를 받지 못한 일부에게만 1,440원의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품질에 대한 의혹은 전면 부정하며 아무런 사과도 보상안도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클릭) ▲ 이러하다. 썬어패럴은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2~3항에 의거 재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음 전 총학생회에서는 2항 2~3항이라 공지했으나, 2항 2~3호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