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돕바를 환불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 그래픽 : 최경식 기자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

지음 전 총학생회를 통해 돕바 업체 썬어패럴이 밝힌 입장이다. 지음 전 총학생회가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돕바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다. 납기 지연에 대해서만 12월 9일 배부예정이었다가 배부를 받지 못한 일부에게만 1,440원의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품질에 대한 의혹은 전면 부정하며 아무런 사과도 보상안도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클릭)


이러하다.

썬어패럴은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2~3항에 의거 재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음 전 총학생회에서는 2항 2~3항이라 공지했으나, 2항 2~3호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즉, 주문제작하는 돕바는 환불할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소비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할 때의 내용이다. 상품을 판매한 업자가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위 상황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열린 ‘세종대학교 제 31대 집행부의 돕바 공동구매 부정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돕바의 팔이 시안에 명시한 8온스가 아닌 4온스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썬어패럴 대표는 “팔을 8온스로 하게 될 경우 소매가 너무 좁아지므로 누빔을 해서 다후다 6온스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온스란, 옷에 들어간 솜의 양을 말하는 단위다. 6온스 소재라면, 1야드의 면적당 6온스 무게만큼의 솜이 들어간 것이다. 정말일까? <세종알리>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다.

 


▲ 시험 후 돌려받은 돕바 샘플. 이 시험을 위해 돕바비 + 시험비 지출로 기자의 지갑도 돕바처럼 만신창이가 됐다.

 

팔에 6온스가 아니라 4.7온스 사용


▲ 시험성적서. 양팔에 들어간 솜은 모두 합쳐서 64g이다.

확인 결과 팔에 들어간 솜의 양은 약 2.25온스(64g)였다. 양 팔에 들어간 원단의 면적은 0.4393제곱미터. 1야드(0.9144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4.7온스가된다. 완제품의 길이를 측정했기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6온스에 한참 못 미친다.

 

팔이 문제가 아니었다

▲ 다이아몬드처럼 박음질돼있는 것이 6온스 샘플이다. 육안으로 봐도 6온스 샘플이 돕바 내부 솜보다 두껍다.

그런데 팔이 뜯어진 틈에 비춰진 솜의 두께가 너무 얇아 보였다. 가지고 있던 6온스 원단과 비교해보니 6온스 원단이 더 두꺼웠다. 제작 과정에서 압축됐을 수 있을 테니, 두께만 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몸통도 마저 뜯었다. 가지고 있는 6온스 샘플과 같은 면적으로 잘라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았다. 결과는 6온스 샘플이 더 무거웠다. 6온스 샘플은 정상적으로 6온스 정도의 무게로 측정됐으나, 8온스여야 할 돕바의 솜은 약 5온스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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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6온스 샘플, 아래가 8온스여야하는 돕바 내부 솜이다. 아래가 더 가볍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돕바의 시안에는 모든 안감이 8온스로 명시돼있다. 그리고 팔에 대해서 썬어패럴 대표는 6온스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지음 총학의 잘못된 공지

▲ 이렇게 공지된 걸 보고 산 사람이 많다.

돕바의 시안은 1차 공동구매 진행 중에 변경됐다. 은색 디자인의 경우 UI(University Identity)를 라틴어에서 영문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댓글만 달았을 뿐, 이미 신청한 사람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이 신청한 것과 다른 제품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2차 공동구매를 재안내할 때 다시 수정 전 시안을 내걸었다. 이 게시물을 보고 돕바를 구매한 사람 중 은색 디자인을 선택한 사람은 모두 자신이 확인한 시안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업체인 썬어패럴의 과실은 아니고, 지음 전 총학생회의 실수이기 때문에 업체에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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