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주간비읽알 - 세종대 감사 결과 2부

추경없이 마구잡이로 교비회계 운용 퇴직자에게 규정에 없는 '황금열쇠' 지급 학생에 장학금 지급 후 학술제 경비로 운영케 하기도

1부에서는 법인의 공금을 자신의 사비로 쓴 세종대 재단 이사들의 비리와, 학교운영 및 교육에 쓰여야 할 교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는 세종대가 교비회계 자체를 허술하게 운용한 내역도 다수 적발됐다. 교비회계 예산을 계획보다 초과해 사용한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의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심의 후 확정해서 그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벌어지거나 학내에 큰 공사를 벌여야 하는 등 추가로 비용이 들 때는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으로 세종대 예산회계관리규정 제22조(추가경정예산)의 1 –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의 2–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위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종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개 계정에서 63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경정예산 심의 없이 무작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0억원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