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화)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주간주명건] 펑!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데?’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찬밥신세를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평의원회>입니다. 지금부터 대학평의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뭐예요?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감시, 견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학교육위원회

대학평의회는 제26조의2에 의해 의무화가 규정되어있다. 법을 보면 제 3호와 제 4호의 경우만 자문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학교의 문제점은...?

▶총장 바로 밑에 대학평의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총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운영규정도 올라와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은 교원 5명, 직원 학생 동문이 2명씩으로, 최소 11명 구성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 학생평의원이 2명으로 나머지 직원, 동문평의원과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과 직원은 엄밀히 ‘학교 측’이다. 한 부분에서 50%를 넘지 말라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우리학교에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진 우리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홈페이지가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떡하니 홈페이지가 있다.

▶...?
허탈함이 밀려온다. 일시적인 오류일까? 학교에 전화해 물어보았다.

 

세종알리 : 주기적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열리고 있나요?

학교 : 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알리 : 그럼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 : 회의내용은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열리네요...?

 

이게 무슨 답변이란 말인가. 현재 우리학교는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우리학생들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내용을 알 수 없다. 다른 학교도 이럴까?


▶매년 올라오는 홍익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홍대의 경우 매년 대학평의원회의 예산과 회의록이 파일로 올라온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얘기와 임금 등 예민한 사항의 자문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이름만 남은 우리학교의 대학평의원회와 대비된다.

 

대학평의원회를 왜 강조하나요?
대학평의원회는 왜 필요할까? 대학평의원회는 이사회를 감시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성을 지키고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길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학교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들은 재정 당시에 비해 축소됐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사 추천의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개방이사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과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자문’으로 축소되는 조항이 생기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대학평의원회 3장 제12조 ‘품위유지’라는 조항에는 ‘평의원회에서 미리 공개하기로 의결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결국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대학평의원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축소된 조항들과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비리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원회의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비밀유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 추가로 회의록을 따로 홈페이지에 기재해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삭제된 조항들을 부활시키고, ‘자문’ 수준으로 축소된 조항들을 모두 확대, 강화시켜 대학평의원회 자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대학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정, 11월 9일 국공립 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 운영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 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의미’라고 말한다.

 

우리학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113억 비리.’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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