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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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비읽알 - 세종대 감사 결과 2부

추경없이 마구잡이로 교비회계 운용
퇴직자에게 규정에 없는 '황금열쇠' 지급
학생에 장학금 지급 후 학술제 경비로 운영케 하기도

   1부에서는 법인의 공금을 자신의 사비로 쓴 세종대 재단 이사들의 비리와, 학교운영 및 교육에 쓰여야 할 교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는 세종대가 교비회계 자체를 허술하게 운용한 내역도 다수 적발됐다. 교비회계 예산을 계획보다 초과해 사용한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의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심의 후 확정해서 그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벌어지거나 학내에 큰 공사를 벌여야 하는 등 추가로 비용이 들 때는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으로

 

  • 세종대 예산회계관리규정 제22조(추가경정예산)의 1

–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의 2

–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위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종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개 계정에서 63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경정예산 심의 없이 무작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0억원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등록금회계’에서 쓰인 점은 교비회계가 그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교원퇴직금’과 ‘직원퇴직금’ 등 관련 법령과 법인 정관에 의거해 제공해야 할 퇴직금이 3년간 약 3억7천만원 초과 집행됐다. 또한 교원 및 직원 각종수당 항목과 조교인건비, 직원급여 등의 항목에서도 예산 초과 집행 금액이 최소 12만 8천원에서 최대 1천8백만원에 이르렀다. 수천명의 학생과 교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세종대 교직원보수규정 제 4조(보수의 규정)에 따르면 '연봉과 수당 등 각종 교직원 보수의 지급 총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종대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교직원 보수를 임의로 집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경예산 없이 집행된 항목 가운데 ‘소모품비’ 영역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억2천여만원이 초과됐다. 이 중 ‘퇴직자에 황금열쇠 지급 및 해당 비용 소모품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퇴직자 보수와 관련해

 

  • 세종대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퇴직위로금)의 1

– 퇴직하는 교직원에게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예퇴직 하는 자와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퇴직자에게는 위로금 외에 다른 금액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세종대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퇴직한 정년퇴직자 9명에 순금 10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지급했다. 규정에 없는 지급을 했으니 이는 엄연히 보수규정을 위반했다. 더 심각한 건 황금열쇠 지급에 들어간 2천2백여만원이 ‘소모품비’ 항목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이다. 소모품비는 원칙적으로 사무 비품 구입이나 프린트 비용 등 사무 행정에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성격이 정해져 있다. 위로금 외에 다른 선물을 제공한 것 자체도 위법할 뿐 아니라, 사용한 비용도 전혀 관련이 없는 회계 항목에서 지출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역시 부적절하게 쓰였다. 세종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각 단과대 학생회 대표에게 ‘학생회 활동 우수자’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장학금이 실제로는 학술제 운영 경비로 쓰였다는 점이다. 원칙대로면 학술제 같은 학생행사나 학생복지 관련된 비용은 학생지원비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세종대가 이를 위반한 것은 장학금지급실적 향상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지급실적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이다.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모든 대학들은 3년마다 시행되는 교육부 평가에 심혈을 기울인다. 장학금 지원 항목은 75점 만점인 1단계 평가 지표에서 5점이 배점 되어 있는데, 총 15개의 지표 중 단일 지표로 5점이 배정된 경우는 장학금 지원 항목을 포함해 3가지밖에 없다. 게다가 장학금 지원은 ‘정량 평가’ 대상이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즉 어떤 목적으로 장학금을 썼는지 확인하는 정성 평가가 없기 때문에, 세종대처럼 임의로 장학금을 지급해도 감점을 받을 요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28명의 학생에 1억 3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2017년에는 1인당 400만원, 2018년과 2019년에는 1인당 500만원이 주어졌는데, 단과대 학생대표들은 이를 학술제 경비로 사용한 뒤 그 차액을 정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회 이상 결석하고도 B0 부여…성적장학금 받은 학생도 있어

 

 

   ‘4회 이상 결석 시 F 부여’라는 공지는 매 학기 첫 강의마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세종대는 4회 이상 결석한 학생들에게 F가 아닌 B0 ~ D0를 부여하거나, Pass/Fail 과목의 경우 Pass로 처리했다.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4명의 교수가 10명의 학생에게 F학점 이상의 성적을 준 사실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학생 한 명은 성적 장학금까지 받았다. 총 수업시간 45시간 중 15시간을 결석했음에도 B0 학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학생이 F를 받았다면 당해 학기 평점은 2.33점으로, 교내장학금인 ‘세종국제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 기준 2.5점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러나 출석 기준 미달에도 B0를 받음으로써 95만원에 달하는 교내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출석 미달 학생 10명에 대해 기존 학점을 취소하고 F를 부여하도록 세종대 측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세종대 총학생회는 7월 3일 입장문을 내고 4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경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5일에는 학내 각 부처를 방문해 후속조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공개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관련 처분 경과’ 내역을 보면, 7월 18일 기준으로 22건이 이행 완료됐으며 11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11건은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며, 감사 이후 교육부가 관련 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사안들이다. 특히 법인 임원 11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기에 법인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총학생회 측은 처분 결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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