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8월 시행 앞둔 강사법, 어디를 향해 가는가
2018년 11월, 국회에서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10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시간강사의 죽음으로 처음 알려진 강사법은 8년간의 유예 끝에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여 강사에게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고 정교수와 동일하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대학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강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 21곳 중 16곳이 시간강사를 줄이는 안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시간강사 고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강사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 외대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학교의 입장이 어떠한지 들어보기 위해 서울캠퍼스 조국현 교무처장을 찾아갔다. 강사법 시행이 확정된 시점에서 외대의 전반적인 대응 방향과 언론 보도와 관련한 사실확인 등 여러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강사법, 외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조국현 교무처장은 강사가 영구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