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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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의 명기가 존재하지 않는 95건 정상표 처리

 

 

선관위원의 명기가 존재하지 않는 95건이 정상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중선관위는 "선관위원의 미숙으로 선거 회칙을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6개의 투표 과정 중 선거위원의 명기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충족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선관위는 미숙으로 인한 선거 회칙 위반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선관위원의 명기가 존재하지 않는 95건'의 정상표 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개표 절차와 관련된 선거 회칙 내용입니다.


*제74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신분 확인
2. 선거인의 날인 또는 서명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9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의거하여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출력본 확인 및 명기
4.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장희지 기자 (hufsalli@gmail.com)
허예진 기자 (hufsal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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