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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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 게시 시점 지체..교육부도 몰랐다

시행령 상 이사회의 회의록 게시 기간은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13개의 회의록 중 기한 준수된 회의록은 단 ‘3개’ 교육부 “모니터링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 없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한국외대를 운영하고 있다. 동원육영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매 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정기 이사회가 끝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사회의 회의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학교 이사회 결정에 대한 학생회 측의 빠른 대응과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그렇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도 회의록의 빠른 게시를 강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르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1년동안 공개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이같은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락가락한 게시 시점 준수 여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총 13개이다. 2023년 1차 회의부터 11차 회의까지의 정기 이사회 회의록과 2024년 1차 이사회와 2차 이사회 회의록이 확인 가능하다. 총 13개의 이사회 회의록 중에서 시행령에 명시해 둔 기한을 준수해 게시한 회의록은 2023 4,5,6차 이사회 회의록으로, 총 3개이다. 이사회 측은 나머지 회의록 8개를 최소 11일부터 최장 33일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