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대학알리

건국대학교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최근 연예계나 운동계 등에서 ‘학폭 미투’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유명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평범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은 더 많다. 작년 12월, 인천 영종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이 ‘스파링’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건대알리 기자는 학교 폭력에 관한 미흡한 대처 및 예방 교육을 분석하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벌 방식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구타로 인해 치아 8개가 손상되고 6개를 발치하는 등의 전치 57일의 큰 부상을 당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가해 학생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 문서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말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니 피해 학생 측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반강제적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은 출석정지 20일의 솜방망이식 처벌이었고, 가해 학생 측은 사과 대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한다면 피해 학생도 같이 보내라’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민청원에 게시된 피해 학생 부모의 청원글이 게시된 링크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757)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학교폭력 관련 교육 역시 학교폭력 근절의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였던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은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형적인 교육계의 생색내기식 탁상행정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본래 이 캠페인이 진행되었던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어른들이 충분한 감시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상황에서 방관자들이 이 구호를 사용함으로써 학교 폭력 근절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한국에서 진행된 캠페인의 경우 단순한 조건반사적 행동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도 ‘학교폭력 멈춰!’라는 구호 하나로 가해 학생들의 입지를 꺾기 어려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외치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한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인천시의회가 주최한 시민대토론회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떠오른 학교폭력 근절의 해결책 중 한 가지는 ‘담임교사의 권한 강화’였다. 현 관교중 교사 곽은주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는 문제에서 손 떼고 학생부로 넘기는 것이 관례였으나 실질적인 학교폭력 해결은 교사의 권한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담임교사에게 권한과 책임, 조건을 만들어 줘 일상화된 학교폭력의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철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회 위원도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서 발생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잘 몰라 오래 방치할 수 있다”며 “교사 양성과정에서 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적 업무까지 담당하다보니 체계적인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교내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사회복지사가 담임 교사의 행정적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면 담임 교사가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미국·호주·덴마크 등 선진국 등은 일찍이 교내 사회복지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과 이외의 생활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내 사회복지사 도입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의 솜방망이 처벌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만,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주체는 교실 안의 선생님이라는 것이다.

학교 폭력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간과되는 점이 많은 문제이다.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학교에서 애들끼리 다투는 건 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 학생에게는 큰 상처로 남고,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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