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한 대학생들이 소송 비용을 청구한 대학 본부를 규탄했다.
2022년 12월 9일 오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은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학생들은 2020년 1학기 혼란스러운 시기를 오롯이 학생들에게 버티라고 한 것에 대한 분노를 시국선언과 부산~세종~서울 행진 등으로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며 “대학의 소송비용 청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 보복하며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학생들이 낸 2020년 1학기 질 낮은 비대면 수업 제공에 대한 등록금 반환소송은 작년 9월 패소로 판결됐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최선의 조치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전대넷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대학본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집단 소송이라는 선택지를 꺼낼 때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했다. “법원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였다. 법원이 이번만큼은 책임 있는 태도로 대학 본부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면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대학본부의 소송 비용 청구 결정을 규탄하면서 더불어 법원에게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