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피니언]은 '외대'와 '오피니언'의 합성어로, 외대알리 기자들의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학생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안을 바라보며, 솔직하고 당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군대 가는 시대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성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민방위 교육이 담고 있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의 조직 대상을 '국민'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40세 여성 역시 의무 대원이 된다. 다만 임산부, 유산 혹은 사산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제외된다.
개정안 발의 이후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가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여성 징병제, 모병제 등 병역 제도 개편 논의는 선거철마다 등장해왔다. 문제는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반짝 공약'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매년 정치인들이 물고 늘어질 만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병력 인원 감소, 뾰족한 수 있나
실제 우리나라 병력 인원은 인구감소의 풍파를 직격으로 맞았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50만여 명 수준이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 61만 8000여 명에 비해 12만 명이 급감했다. 더불어 지난해 현역(징·모집)병 입영 수는 18만 6201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명 감소했다. 국방부는 간부 수 확대를 통해 현재 50만 명 수준의 병력 수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남성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저하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의 병역 제도 도돌이표 마치기
병역 제도의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병역 제도 개편안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존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던 병역 제도 속 '여성'의 등장은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적정 병력 수를 언급하는 이는 없다. 병역 제도의 존재 이유는 외적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다.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 여성 징병을 포함한 다양한 병력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성별만을 다루며 모집 방법만 내놓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병력 수 부족과 정치인들의 돌림노래를 마치기 위해 현 병력 제도의 본질과 목표를 재구성할 때이다.
기하늘 기자(sky41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