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인병원에서 수술하면 출석인정이 안 된다고요?

종합병원 진단서만 인정하는 현행 유고결석 규정
환자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4학년 재학생 A 씨는 교내 학과 대항 축구 경기 도중 수부 주상골 골절(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그는 결국 수술 경험이 많기로 소문난 경기도 소재 관절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하게 됐다. 퇴원 후,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방문했으나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고결석계를 발급받지 못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고결석·결시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으로 유고결석·결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개인병원이나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및 수술은 유고결석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병원 진단서만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학사종합지원센터 측은 “학칙은 제정 이후 수년째 내려오기에 어떤 의도와 근거로 (증빙서류의)범위를 제한한 것인지 현재의 직원들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해진 학칙에 의거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나뉜다.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최소 7개의 진료과목이, 300병상 이상일 땐 최소 9개의 진료과목이 요구된다.

 

 

종합병원이 병원보다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다. 척추관절병원을 운영하는 김경환 원장은 “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전문의의 진료는 같고, (두 의료기관의 분류는) 병상 수의 차이와 전문과목 다양성의 차이일 뿐”이라며 특정 질환에 대해 전문성의 차이는 없음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의료기관별 입원건수는 △종합병원(32.2%) △병원(25.7%) △상급종합병원(21.2%) △의원(8.5%) 순으로 많았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경우는 절반이 조금 넘는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도 수많은 수술 및 입원이 진행됐다.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화된 병원이다. 그러나 전문병원 역시 병상수와 진료과목에서의 다양성이 제한돼 종합병원에 속하진 않는다.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 특화된 개인병원이 존재한다. 김 원장은 “오히려 특화된 병원이 각 질환에 대해 경험적 노하우나 치료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 및 치료에서 종합병원보다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지접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데도 절단 환자들이 멀리서도 찾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지접합: 절단된 수족지의 혈관이나 신경 등을 봉합하고 뼈와 피부, 근육 등을 이식하는 수술


대부분 학교가 의료기관 종류에 제한 두지 않아

 

 

서울 소재 사립대 16개교의 학칙을 살펴본 결과, 세 곳(고려대, 세종대, 한국외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중 고려대의 경우 7일을 초과하는 장기 입원 시에만 종합병원장 혹은 학교 부속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병원 선택은 환자의 권리”

 

학생 입장에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은 병원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교 2학년 재학생 B씨는 “수업 출석 역시 학생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알고 있으면 종합병원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은아 간호사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사이의 우위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며 “수술 및 입원, 이후 회복 절차의 편의성까지 모두 고려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배귀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현행 유고결석 규정에 대해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은 현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학칙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와의 면담을 통해 (유고결석 제도의) 개정 논의 여부를 확인한 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부터 방향성과 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학칙 개정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혜중 기자(khj991222@gmail.com)

이승진 기자(lsg102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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