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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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대 적립금 공시 의무화… 사용 내역도 밝혀야

 

앞으로 모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을 의무화해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적립금이란 대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모아놓은 기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5월 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1년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적립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적발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대신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할 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적립금 내역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적립금의 증감 정도만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대학의 자금 활용을 두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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