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대학알리

가톨릭대학교

대학언론이 다시 ‘사이다’가 돼야 하는 이유

과거 대학언론은 학생운동 시대가 끝난 후 기성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민주화 의제를 과감하게 제시하며 목소리를 거침없이 냈다. 그러나 지금 대학언론은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고 있다. “기존 언론과 무엇이 다른가?” 학우들로부터 이 물음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 이를 심층 분석하거나 검증하는 대학 언론은 극히 적다.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검증 역시 현재 부족하다. 대학언론 사회가 다루는 주제들은 신선하기보다 고였다. 우리는 더 이상 ‘사이다’가 아니다.

 

학우들로부터의 무관심과 존재감 약화의 원인은 분명하다. 대학언론이 기성언론의 보도를 따라가거나 실제 청년들의 삶과 괴리된 주제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대학언론이 가장 크게 처한 ‘무관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언론과 차이를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은 청년과 학생이다. 청년 실업, 주거, 학생 자치 문제, 연금 개혁 등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에 집중해야 학우들로부터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언론사는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같은 문제라도 어떤 관점에서 현재 청년 사회를 바라볼 것인지, 학생자치 문제나 젠더갈등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비판할지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촉발될 대학언론 간 건강한 경쟁은 대학언론을 청년 세대에 신선함을 다시 제공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대학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는 ‘대학언론법’ 제정이 필수이다. 지금까지는 보복이나 학교 혹은 학생자치기구로부터의 압박이 두려워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대학언론법의 제정은 이런 현실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대학언론법 제정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편집권 보장, 독립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구체화하고, 대학언론이 신문법과 방송법과 연계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과감하게 문제를 지적할 수 없고, 재정의 독립 없이는 목소리를 유지할 수 없다.

 

대학언론이 ‘사이다’가 되기 위해선 각 언론사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날카롭게 청년과 학생 사회를 분석하고 토론을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의 장을 우리 대학언론이 마련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청년사회를 정치와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덕성(virtue)이 있는 시민사회'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대학언론법 제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러나 대학 언론인 우리는 해야만 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조우진 편집국장(nicecwj1129@gmail.com)


편집인: 김단비 부편집국장 (국문 21)
작성인: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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