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명예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인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서울 및 글로벌 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각 대학의 학장,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인으로 구성된다.
박 전 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장 임기 동안 노조파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컨설팅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12억원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해 사립학교법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 1천 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총장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16년 학교 당국이 박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추대하자 총학생회와 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학교 당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횡령 혐의 재판이 끝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학생들의 교육 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를 학교범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금액도 10여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박 전 총장이 상소를 거듭하며 2년이 지난 올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박 전 총장은 2006년 파업 당시 노조파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창조컨설팅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실태가 알려져 그해 10월 19일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대표였던 심 씨는 박 전 총장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1주 전인 지난 8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 벌금 2천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인보근 기자(coriendo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