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에는 노동조합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학생들의 학생사회에서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듯이 교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노동조합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대알리에서는 가톨릭대 노동조합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대 직원노조는 95년에 통합 가톨릭대학교가 되기 이전인 성심여자대학교일 때부터 있었던 노동조합입니다. 통합가톨릭대가 되었어도 성심교정의 노동조합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직원노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나요? 직원들 간 대소사도 서로 챙기고 매년 임금협상도 하고 2년에 한 번 단체협약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올리고 학교 내에서 직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해고를 막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조합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톨릭대 직원노동조합에는 130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을 포함한 정규직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직들만 소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생산성, 지속성 부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른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 카페에 들러 잠을 깨울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는 것은 대학생에겐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다. 마저 비우지 않은 음료를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혹은 이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 한림알리는 무심코 행한 누군가의 행동으로 골머리를 앓는 학생생활관 환경미화원 총 12명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담당 최복자 미화원 사생들의 공공의식 이대로 괜찮은가? 학생생활관 담당 미화원으로 재직한 지 올해 10년 차인 최복자 미화원과 각 관의 담당 미화원들은 학생들의 공공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미화원들이 입을 모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바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였다. 음료를 마신 뒤 컵에 든 얼음과 같은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수거 시 내용물이 흘러나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미화원 들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분류표가 각 관에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란껍질이나 티백과 같은 일반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미화원 A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내놓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절대 가져가지 않아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
[5.1 노동절대회] 노동개혁 성취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129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요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 5월 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129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냈다. ⓒ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세계노동절 대회는 1890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8시간 노동제 요구와 경찰의 유혈 탄압에 대항하다 사형당한 미국노동조합원들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5월1일, 세계 각국에서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지원 기자 오후 2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을 외치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129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요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곧 129년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동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노조 파괴법을 중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 고용노동부 또한 김 위원장은 ‘I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의 시위가 열렸다. 노조 측은 공무원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노조원 김 모 씨를 선임한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8월 8일까지 공무원 한 명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직무이행을 하다 그만두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의2에 따르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는 전기직 공무직인 김 씨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임 자격과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공무직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간접고용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직접고용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 직위를 뜻한다. 아래는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안의 경과이다. =======
성공회대 미화/경비노동자 부당해고, 인권과 평화도 같이 해직시키셨나요? 시위 중인 노동자들 ⓒ 박재연 기자 Intro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경, 성공회대 미화/경비노동자들이 피츠버그홀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 시위를 열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인권과 평화의 대학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푸른환경 사과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주가 바뀌어도, 비가 내려도 계속됐다. 도대체, 성공회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비 노동자, 전화로 해고되다 사건의 발단은 성공회대와 계약 중이던 미화/경비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올해 2월 28일 성공회대 경비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푸른환경코리아는 계약이 만료되는 2월 28일,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만 65세, 66세의 경비노동자 2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중 한 명은 해고 사실을 28일 당일에 전화로 통보받았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지부의 류지태 지부장에 의하면, 사측은 해고 한 달 전에 계약만료를 공지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푸른환경코리아는 환경과 경비 두 업무반에 ‘반장직’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측은 반장직을 업체에서 직접 파견하고,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