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최경식 기자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 지음 전 총학생회를 통해 돕바 업체 썬어패럴이 밝힌 입장이다. 지음 전 총학생회가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돕바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다. 납기 지연에 대해서만 12월 9일 배부예정이었다가 배부를 받지 못한 일부에게만 1,440원의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품질에 대한 의혹은 전면 부정하며 아무런 사과도 보상안도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클릭) ▲ 이러하다. 썬어패럴은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2~3항에 의거 재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음 전 총학생회에서는 2항 2~3항이라 공지했으나, 2항 2~3호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지음과 함께한 한해도 마무리 되어간다. 한 해 동안 지음이 학우들을 위해 소통, 교육, 등록금, 복지, 문화분야에서 어떤일을 했었는지 알아보자. 소통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세종알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총학생회의 활동에 있었던 아쉬운 점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이 중 ‘홍보 부족’과 ‘소통 부족’이라고 답한 학우가 다수 있었다. 총학생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떤활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 지금 총학생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 수단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사람이 쉽게 인터넷 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인 건 사실이다. 그래도 오프라인 소통을 소홀히 하기엔, 아직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역시 많다. 또한 페이스북은 매체의 특성상 휘발성이 강해 장시간 공지를 노출시키기가 어렵다. 조금 촌스러운 방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게시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학생회비 예산안과 결산안은 총학생회 공식포털인 ‘위하세’에 올라가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에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