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는 ‘학내 성폭력’ 대처방안

알리는 각 학교들의 학칙을 참고하여 학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 처리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는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밞을 때의 주의사항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사한 기관은 ‘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세 기관이다.

학칙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양성평등센터’ 혹은 ‘성문화 상담소’와 같은 학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가 센터를 통해 조사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처리를 요청한다면 다른 의결 과정 없이 바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에 적절한 징계 및 조치를 징계권자에게 요구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사항이 통지됨으로써 종료된다. 피해자는 조사위원회 회부 외에도 센터를 통한 당사자 간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공생의 조건 토론회 자료집’에서는 공동체내에서의 절차들이 형식화되어가는 경향이 발견되어 진정한 변화를 추동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경직된 사건 해결은 2차, 3차 가해상황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적 순서가 완료 된다고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원칙과 절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절차 이후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주현 기자가 ‘한국여성의전화’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 원칙보다도 ‘대학 내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 사회(학과, 학생회 등)의 관련 자치 규율을 마련하고 학생 사회 내 분위기 전환,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확실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피해에 강력하게 대항함으로써 더 큰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므로 집단 내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학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학내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제도적 절차를 따르는 동시에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학생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집단적 움직임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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