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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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직 파면 요구...

 

(출처 - 총학생회 페이스북)

 

지난 22일, 글로벌캠퍼스 제3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글캠 비대위)와 서울캠퍼스 제52대 총학생회 푸름(이하 서울캠 총학)은 각 페이스북에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글캠 비대위는 총장과 교무처장 앞으로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철회 안으로 공문을 보냈다. 또한 서울캠 총학은 <박철 전 총장 헌법소원 기각 및 각하에 따른 명예교수 임용철회 촉구 관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의 주요 내용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 철회 안건의 교원인사위원회 상정 및 임용 철회 △ 대학 본부와 학교 법인의 박철 전 총장이 저지른 횡령과 명예 교수 임용에 대한 사과 △ 대학 본부의 부당한 학생대표자 징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이다.

 

올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박철 전 총장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2017헌마889). 박철 전 총장은 2015년에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한 사실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 전 총장은 항소 및 상고했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박철 전 총장은 2017년 상고기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벌금 1,000만원 선고한 ‘법원의 재판’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싶으나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박철 전 총장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재판의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위헌판정을 할 수 있지만 박철 전 총장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박철 전 총장의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됐다.

 

글로벌캠퍼스 비대위가 김인철 총장에게 보낸 '박철 명예교수 파면 촉구' 공문(출처 - 비대위 페이스북)

 

현 김인철 총장은 지난 5월 열린 ‘총장과의 대화’를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박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학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장희지 기자 (boa52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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