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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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대학 강의실, 시민이 대관하면 어떨까?

13일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열려
“대학 재정 도움·소비자 편익 향상·고용 창출 기대”

공유경제 시대, 대학재정 위기 대안으로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그 논의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펼쳐졌다.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실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포레스트 △셰르파 스타트업 공익 법률지원단 △한국 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위기 현황 및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학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 경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장벽이 되는 법령상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법을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성영조 외, 2016)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 때문에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유휴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된다. 대학이라는 자원을 공유경제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날 포럼의 주요 골자다.

 

 

‘대학재정위기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와 세법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대학은 공간·시설·지식·인적·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공간시설 자원은 접근성이 좋고, 지역 사회 내 가장 발달한 인프라를 갖추어 지역 내 매력도가 높은 자원에 해당한다”며 “대학은 수익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 공급자로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공유경제의 새로운 공급자로 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학 공간에 대해 “유휴자산의 비중이 높고 예측이 가능하다”며 “학교 건물과 시설물의 △주중과 주말 △낮과 밤 △학기 중과 방학의 가동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한국교육시설학회 2020년 자체평가자료를 거론하며 “강의실의 공간 활용률 평균은 약 52.8%이며, 실험실습실의 공간 활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약 28.8%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공간 활용률에 따르면 주당 수업 배정 40시간 중 강의실은 21시간, 실험실습실은 11시간 만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공간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모델에 기반을 둔 대학 유휴공간 공유’의 이점으로 △자산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소비자 편익 향상 △지역 내 고용 창출을 내세웠다. 그는 “공간 공유 이후 A 대학은 한 달 동안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B 대학의 매출은 전년 대비 36.4% 성장했다. 공간 사업을 통해 한 달간 벌어들인 1억 원의 매출은 연간 36명의 신입생 유치, 약 500개의 강의실용 책상 및 의자 구매 효과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편익 향상의 근거로 “공간 대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의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일반 소비자에 접근성 있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며 “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유휴공간 공급 주체로 등장한다면, 공급자 측면에서 더욱 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은 좋은 인프라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시설 확대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고용 창출은 “대학이 유휴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현장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때 현장 관리자는 해당 대학 학생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학은 공유 경제적 활용으로 지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소위 ‘제3지대’라고 불리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참석했다.

 

심상정 후보는 “활용률이 50%뿐인 대학 강의실·연구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연구 거점을 두는 활용 방안이 유익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후보 “문제 해결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을 주목해야 한다. 대학 재정에 대한 문제와 공간 자원을 공유경제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공유경제는 단순 임대의 개념이 아니기에, 대학 공간에 대한 공유경제 담론에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상생 측면의 접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황 사무처장은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지방대가 없어지면 지역경제와 문화가 퇴보하거나 소멸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과 지역 사회 관계를 원활하게 해 지역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공유경제를 고려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에 꽉 막힌 대안?

 

한편 이러한 대안이 규제에 막혀 시행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세 특례’를 수혜받고 있는 대학이 공유경제 활동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학이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그 사업에 따른 수익의 다소와 무관하게 상당한 지방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논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취득세가 추징되거나 재산세 면제 특례가 박탈되는 수익사업의 내용과 범위, 정도를 규정하지 않아 그에 따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공유경제 활용이 사실상 금지된 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대학 자원의 공유 경제적 활용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수익사업 등과는 다르게 평가해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것에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선, 더욱 구체화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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