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대학알리

정책

청년, 현명하게 세테크 활용하기

 세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세테크는 재테크에서 재물 재(財) 대신 세금 세(稅)를 붙인 용어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불법적인 세금 포탈인 탈세와 구분되며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자산을 보호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영수증에 부가세, 급여명세서에 세금이 공제된 것처럼 우리와 밀접한 관계로 연결된 세금을 들여다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일종의 세테크다. 이 중 대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5천 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으로 기본적인 혜택은 동일하나 이자가 좀 더 높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10년간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며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주택 무소유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간 240만 원까지 총 납부 금액의 약 40%를 최고 공제 한도에 맞추어 96만 원까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6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어 신고 소득이 없는 일반 대학생과 졸업 후 취직을 못 한 청년 실업자는 가입 기준에 미달된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하므로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202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일부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대학생이 자격 요건으로부터 제외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은 세테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자산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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