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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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장직선제’ 법안, 학교법인 반발로 ‘철회’

사립대에서 총장직선제를 시행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일부 학교법인의 반발로 철회됐다.

 

 

현행법상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성신여대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 선거 1위 득표자 대신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총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사회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임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 9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학교법인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립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개정안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신여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립대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같지만,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학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김민정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구조를 보면 등록금 수입이 지난해 기준 평균 54.9%고 법인전입금이 4.3%밖에 되지 않아, 법인이 아닌 학생이 대학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모든 대학의 결정 권한은 법인에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3일 법안 발의자들에 의해 해당 법안이 갑작스레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철회 이유로 “일부 학교법인이 법안 개정에 대해 반발하는 바람에 법안 철회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개정이 이뤄질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정 집행위원장은 법안 철회에 “해당 법안이 급진적인 것도 아닌데, 학교법인이 이렇게까지 반발한 이유는 그들이 총장을 결정하는 것에 엄청난 이득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큰 목소리를 내야 다시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기에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이 유사한 이유로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서울대법', '인천대법'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박주현 기자

qkrwngus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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