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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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서양화전공, 지도교수 권위 이용한 갑질로 학내 논란 일어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4학년 졸업예정자 일동이 두 차례에 걸쳐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지도교수 J씨에 대해 폭로하는 성명문을 게재해 부당한 공지 철회와 권한 중지를 요청했다.  

 

'부당한 졸업요건 변경과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칙 위반에 관한 1차 성명문'에 따르면, 서양화 전공 학생들은 지도교수로부터 강요, 협박, 불안감 조성에 지속해서 시달렸다. 1차 성명문에 드러난 지도교수 J씨의 갑질은 △사적 업무에 학생 동원 △졸업요건 변경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 △워크숍 참여 강요다. 

 

지도교수 J씨는 빈번하게 자신의 강연이나 개인전에 학생들을 동원해 전시 설치·운영·철수를 돕게 했다. 지난 5월, 지도교수 J씨는 동국대 대각전에서 진행하는 목요법회에 1~4학년 학부생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참석할 것을 당부하며 재차 공지했다. 3, 4학년에게는 전공 수업을 자신의 강연으로 대체해 필수 참석을 강요했다. 

 

동국대 전공 가이드북,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의 졸업기준 및 졸업요건에는 졸업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 과목만 언급될  뿐 졸업 관련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도교수 J씨는 학생들에게 졸업 최소 기준으로 캔버스 500호(130.3 X 162.2 cm*5)를 부과했다. 이는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200호', '경희대학교 회화전공 200호',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 전공 200호',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150호' 등 타 대학 학부 졸업 요건과 비교했을 때 약 2~3배에 해당하는 작업량이다.   

 

동국대 학생들은 졸업 작품을 졸업 논문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졸업 논문 제출 기준은 논문 200장당 100호로 쳐서 총 1,000장의 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동국대 석사 논문의 기준은 사진 포함 50장이다. 학생들은 "방대한 양의 결과물을 졸업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다수의 미술학부 내 교수진 회의를 거친 정확하고 합당한 졸업요건을 학업 이수 가이드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개강이 1주, 졸업 심사가 3주 남은 시점), 지도교수 J씨는 갑자기 조교를 통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기존 졸업요건이 '최소 100호 5점 이상'에서 '최소 100호 5점 이상 + K강사의 '혼합매체2'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설치 작업이 1점 이상'으로 바뀌었다며 변경된 졸업요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K강사의 '혼합매체2' 수업을 이수하거나, 이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업에 준하는 과정을 밟아 작업물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졸업 심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혼합매체2'는 이번 학기부터 지도교수 J씨가 임용한 K강사의 수업으로, 학업 이수 가이드에 명시된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며 졸업 심사와도 무관한 수업이다. 2학기 수강 신청 직후 '혼합매체2' 강좌 수강인원이 2명으로 1차 폐강될 위기에 처하자,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른 강사의 수업 대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강사의 과목을 수강하라고 한 것이다.  

 

부당함을 느낀 학생들이 항의하자, 지도교수 J씨는 "단일 전공자의 경우 K강사의 '혼합매체2' 수업을 권장하고, 복수·연계전공·교직 전공자처럼 '혼합매체2'의 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K강사의 12월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며 "12월 워크숍 불참 시 졸업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혼합매체2' 수업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참여작품은 졸업작품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이며 졸업요건에 워크숍 참여를 추가했다.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공식적인 강사의 공지나 강의계획서로 전달받은 것이 아닌, 개강 1주 전 카카오톡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보받았다. 1차 졸업 심사는 9월 14일로, 통보받은 날의 3주 뒤다. 학생들은 이미 수강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해당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동국대 학칙 제18장 73조(졸업논문) 2항에 따르면, 졸업논문 제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학과(전공) 교수회 심의 후 학장을 경유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동국대 학칙 제18장 78조(실기작품 발표) 1항에 따르면, 실기 작품 발표는 7학기 말까지 학부(과)장이 정한 장소, 일시, 절차 등에 따라 공개발표로 시행한다. 기존에 공지된 바 없이 졸업요건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것은 졸업논문 및 실기 작품 발표에 관한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들은 사건을 공론화하고 학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에타 성명문 게재 외에도 △총장실에 민원 제기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예술대학·미술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제보 △대자보 게재 를 했다.  

 

지도교수 J씨는 민원 답변에서 '혼합매체2'는 자율수강 과목이고 워크숍은 수강한 학생에 한정하며,  졸업작품심사에 '혼합매체2' 수강과 워크숍 참여유무는 무관하므로 불이익은 없다고 공지를 정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지도교수로부터 '혼합매체2' 수업을 수강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학과 내에서는 글 작성자와 이에 서명한 학생들의 명단을 찾으며 주동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교육부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에 대한 동국대 회신 답변에 따르면, 동국대는 4학년 전공강좌 담당 교·강사 회의를 거쳐 예정된 서양화 전공 1~2차 졸업 심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4학년 학생들은 모두 심사에 통과돼 졸업작품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예술대학·미술학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에타에 글을 게재한 직후의 상황을 설명한 메일을 보내며 학내에 대자보를 붙여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졸업 필수 수강 과목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정정 및 공지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했고 재공지 및 해명 등 입장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후 학생들은 에타에 '서양화 전공 지도교수 자질에 대한 논란 및 갑질 폭로 파면 요구 2차 성명문'을 게재해 지도교수 J씨의 무책임한 수업 태도와 수강 강요 행위에 대해 폭로하고 현행 졸업요건 기준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정확하고 합당한 졸업 요건 명시를 요구했다. 

  

동국대 예술대학·미술학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에타에 성명문이 게재된 직후 해당 성명문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와전됐다며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에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한 반박문을 게재했다. 동국대 예술대학·미술학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박문 게재 3일 후 임원진이 전부 사퇴해 현재 공석이다.  

 

 

동국대 에타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교수진 전체가 수업에 들어와 이딴 식으로 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아직 사건 해결에 진전된 바가 없음을 알렸다. 대학알리는 지도교수 J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동국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예술대학 학사운영실과 학생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할 뿐 별다른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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