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대학알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 총학생회 '파도',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 발의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이미 실행 중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날지 주목

 

가톨릭대 총학생회 '파도'가 지난 18일 ‘총선거세칙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톨릭대 총학생회 ‘파도’는 총선거세칙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화)에 니콜스관(N관) N319에서 ‘총선거 세칙에 관한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가대알리는 당시 공청회 현장과 개정안의 내용을 취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출시 개표율이 과반수가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던 규정을 1/3이 넘으면 개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다양한 이유로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 선거에서 개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번번이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물어본 게시물에서 한 학우가 남긴 “(개표율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5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서 정재민 총학생회장은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표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라며 기존 투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표율 하향 조정을 통해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이 오히려 총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단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다. 아예 개표율 규정이 없는 곳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민대가 있다. 23개의 서울 소재 대학 중  50%(과반수) 이하의 개표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16개에 이른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학우는 “총선거세칙을 변경한 이후 학과 대표선거와의 차이에 대해 학우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 각 과의 세칙 변경도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재민 총학생회장은 "학과의 자치회칙을 총학생회가 수정할 수는 있으나 자치 회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학생회가 직접 수정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정재민 총학생회장 발의한 총선거세칙 부분 개정안은 오는 25일(수)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늘어날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조우진 기자
nicecwj1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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