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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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선관위 선거시행세칙 무더기 위반, 올해 총학선거 무효 가능성

총학생회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민정, 이하 '중선관위')가 선거 공고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의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한 선거를 주관해야 할 중선관위가 선거시행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 일정을 정당한 절차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중선관위는 지난달 24일(월) 중선관위 첫 회의 후 교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과 제3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7학년도 제32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선관위 구성을 공고했다. 이후 11월 3일(목) 같은 방식으로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한을 공고했다. 기한은 11월 5일(토)까지다. 이후 총학선거 입후보자가 없어 11월 8일(화) 입후보 등록 기간을 11월 13일(일)까지 '연장'했다. 연장에 대한 공고는 온/오프라인 모두 정식 공고 없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만 안내되었다.

선거시행세칙은 중선관위의 구성 기한을 "선거 개시 21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전까지 그 구성을 공고한다. 여기서 ‘선거개시’라 함은 선거운동 시작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운동기간은 3일 간의 후보자추천기간, 14일 이내의 선거운동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중선관위에서 공고"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후보자추천기간으로 정해진 날에만 추천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 기간에 작성된 명부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한 내에만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적인원 약 2400명의 1/10, 240명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후보자추천기간, 즉 후보자 등록 기한 시작 시점으로부터 21일 전에 중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10월 24일(월) 구성되었다면 유효한 후보자 등록 기한은 11월 14일(월)부터다.  

또한 중선관위가 진행한 선거 관련 공고는 총학생회칙 중 선거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다. 특히 중선관위가 위반한 세칙 중 공고의 효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있어 중선관위의 구성을 알리는 공고부터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공고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시행세칙 중 공고에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선거 제반에 관련한 모든 공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최우선으로 하며, 그 시각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구두경고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오프라인 공고문은 5곳 이상에 부착해야 한다.
3. 오프라인 공고문에는 중선관위의 직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게시판 / (아래)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그러나 현재 회대알리가 확인한 결과 중선관위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총학생회 선거 관련 공고는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었으나 2015년 총학생회 선거 때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일반공지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올해 선관위 구성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8일 저녁 10시 현재 학교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2016년 중선관위의 구성과 2017학년도 제32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공고를 찾을 수 없었다. 오프라인 공고문 역시 5곳 이상 게시되어야 하나 정보과학관 4층, 새천년관 앞 게시판, 흡연구역 게시판 등 총 3곳밖에 부착되지 않았다. 특히 8일 오후 입후보자 등록 기한 연장 공고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의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되었음을 공고드립니다." 한 문장 외의 다른 공고가 없어 효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위) 새천년관 앞 게시판 / (아래) 중앙도서관과 일만관 사이 흡연구역

이와 관련해 중선관위 황도현(사회복지학과) 부위원장은 "중선관위 첫 회의 당시 선거 세칙을 살펴보기는 했으나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선거세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선관위원들 중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 선관위 구성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도 난항을 겪었다"며 중선관위원 상당수가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 회칙과 세칙에 대한 숙지도가 떨어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정(정보통신공학과) 위원장 역시 "현재 31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이 5명밖에 없고, 그 중 3명은 휴학생"이라고 설명하며 "인력도 부족하고 비대위원들이 많이 지친 상황이라 실무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중선관위의 공고가 절차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면 지난달 24일(월) 중선관위 구성 공고는 유효하다. 그러나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한을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로 정한 입후보자 등록 공고는 공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중선관위 구성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선거 일정을 진행하게 되어있는 현재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상 중선관위 구성 후 21일이 지나기 전에 선거운동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공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최우선으로 하며, 그 시각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세칙을 공고 부착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라인 공고→오프라인 공고'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중선관위가 구성된지 7일 이상 지났으나 중선관위 구성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가 없는 것이 중선관위의 선거관리 파행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상 중선관위의 목표는 "총학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입후보한 후보 중 누군가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자가 있든 없든, 있다면 누구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회칙과 세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거한 민주적 선거를 치른다는 뜻이다. 학내에 "후보자가 없다", "내년도 비대위 체제"라는 건조한 말들이 떠돌고 선거 파행이 목전에 있지만, 이런 식의 파행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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