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총신대학교(이하 총신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침례신학대학교(이하 침신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서울신학대학교(이하 서울신대) 등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주요 신학대학들이 일제히 교육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교육부 공고 제2025-265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단행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교육부에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폐교, 학과 개편 등에 따른 종교계 이외 학과 신설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주요 신학대학들의 제외는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나온 결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신대, 장신대, 침신대, 서울신대를 포함한 주요 신학대학과 서울장신대, 중앙승가대, 영산선학대 등 불교 계열 종교대학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장신대와 총신대는 한국 교단 신도수 1, 2위를 다투는 주요 교단이기에 그 파급력이 크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으로 2008년 고시한 대학 11개교, 대학원 9개교, 기타 1개교 등 총 21개교에서 대학 6개교, 대학원이 5개교로 줄어 전체적으로 10개교가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시, 주요 신학대학들은 대학기관인증평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서 종교대학이 아닌 일반대학과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기관 및 재정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학 운영 및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장신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2025학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서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양성인 목적인 대학’이란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가능 지원 제한에서 제외된 바가 있다.
예장통합 기관지인 예장통합공보 보도에 따르면 예장통합은 제109회기 11차 총회 임원회에서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제출한 해당 교육부 개정고시를 교단 신학교육부로 이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대학 차원에서도 교육부 행정예고에 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기관지 기독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신대학교는 이번 교육부 행정예고에 관해 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A씨는 기독신문에 “총신이 일반사학으로 가더라도 종교사학 정신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일반사학이 되더라도 총회(예장합동) 인사가 다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총신대학교 신학과 22학번 A학우는 “학내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에 공유되고 있으나, 별 반응이 없거나, 기도하면 다 되리라는 것이 주된 반응”이라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제외에 따른 총신대학교 학생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제외되는 것은 예상된 순서와 다름이 없다”며, “사실상 일반 대학과 같이 운영하면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성이 짙었기에 학교 운영에서 비효율성이 컸던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인해 총장 등 주요인사들이 목사들만으로 선임되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등 폐단 또한 많았다”며, “총신대학교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제외를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신대 재학생으로서 새로운 인물과 시대를 잘 읽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번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제외가 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권민제 기자 (writming03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