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대학알리

한림대학교

모르면 쉽게 당하는 것 : 주인 갑질

 매년 '한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한라)' 분노의 폭발 게시판에는 자취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올라온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갑질’이었다. 다수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편하게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지만, 학생들은 자취하며 주인의 갑질로 어려움을 겪었다. 원룸 주입 갑질의 종류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1) 장기간 집을 비울 땐 꼭 사진 찍으세요!

한림대 구 정문 근처 자취를 하던 A씨는 올 1월 종강 후 집으로 내려갔다. 집을 비우기 위해 창문을 닫고 보일러를 외출에 맞추며 꼼꼼하게 확인을 한 뒤 집을 나섰다. 그러나 지난 1월 한파가 온 뒤 룸메이트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집 주인이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며 확인을 위해 집 비밀번호를 물어 알려주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집 주인은 자신이 집에 들어갔을 땐 창문이 3cm 가량 열려있었으며 이때문에 동파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A씨는 다소 황당함을 느꼈다. “문을 닫고 보일러는 외출모드로 설정해 1월 보일러비만 8만원이 나왔다보일러와 수도로 들어가는 실내 배관 30cm가 얼어붙은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룸 주인은 동파로 인해 건물에 피해가 갔으니 약 35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방을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했지만 방 동파는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니 집주인에게 빌어라라는 말 밖에 듣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법률사무소와 건축소를 다니며 자문을 구했지만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집 주인의 꼼수라는 말 밖에 듣지 못했다. A씨는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소송도 고려했 선임비와 부수비용 등 따져본 뒤 배꼽이 더 크단 결론으로 소송은 하지 못했다. 그 후 집주인과 싸우기도 하며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100만 원 가량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주인의 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창문을 닫고 나갔지만 집 주인은 창문이 열린 사진을 보내며 피해를 말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집안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2) 매트리스를 변상하라고?

한림대 학생 B씨는 자취방에서 짐을 뺀 뒤 집주인으로부터 침대 매트리스 상태가 안 좋으므로 1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침대 매트리스는 사용한 시간이나 사용감과 몸무게 중량 등의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민법상으로도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B씨는 위 같은 이유로 변상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지만 집 주인은 여전히 매트리스 값 10만원을 당장 입금하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법학과) 전공 교수에게 상의한 뒤 집주인에게 위 내용과 함께 두 번 다시 이 소재로 연락할 시 관련 형사 고소 및 소송을 개시한다고 한 뒤에야 집 주인의 연락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집주인의 부당이득청구 주장이었다. 부당이득청구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재산에 의해 이익을 얻기 위해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자취방의 계약이 끝난 뒤에 집주인이 하는 갑질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이 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변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황성훈 교수는 대부분의 원룸은 임의로 유리창을 깨는 행위가 아니라면 변상을 해야 할 물품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게 좋다. 또한 계약서에는 집 주인이 정한 몇 개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집 상태에 대해 적혀있기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매트리스 외에도 문제가 있는 가구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덧붙여 황성훈 교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3) 내가 없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다고?

한림대 근처 자취하던 C씨는 집 계약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갑작스럽게 집 주인의 연락을 받았다. 지금 집 구경을 시켜줄 것이니 알아두라는 통보였다. C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침 일찍 집을 비웠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빨래를 널어놓았는데 이에 대한 민망함은 누구의 몫인지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며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겪는 피해자는 C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D씨는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쉐어하우스에서 자취 중이었다. 여학생만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집 계약 전 집 주인은 본인은 집에 들어올 일이 절대 없다며 신신당부 하였다. 그러나 집 주인은 D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방문을 두들겼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D씨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방을 비웠다고 한다.

 

집 주인의 무단침입 또한 학생들이 쉽게 겪는 피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역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 주인의 무단침입은 명백한 주거침입 죄에 해당되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황성훈 교수는 원룸 주인(소유권자)의 침입은 형사고발의 대상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CCTV가 있는 원룸이라면 CCTV 영상 혹은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322)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취를 하지만 실제 자취 생활은 편리하지만은 않다. 어려서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일부 집 주인들의 갑질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집 주인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집 주인들의 갑질은 매해 계속 되었다. 실제 위 사례들은 모두 한림대생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교내 커뮤니티인 한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한라) 분노의 폭발 게시판에 집주인의 갑질 관련 글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같은 피해가 지속되지 않으려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혼자로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렵다면 앞서 말했던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 세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자.

 

취재/글= 조유정 기자 thtldb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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