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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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구성 세칙 위반 논란, “총대 집행부가 선관위에서 의결권 행사해”

 

[알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구성 세칙’ 위반 논란, 총대 집행부가 선관위에서 의결권 행사해

중선관위원장 “21명의 중선관위원 중”……. 11명이 아니고?
후보자 박탈 및 선거 무효 과정에서 총대 집행부 의결권 행사 확인
19학년도 선거 정당성 논란 확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인원 구성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중선관위는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가 자동 당선됐음을 총대의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22일, 현재 4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기호 1번의 박탈 과정과 기호 2번의 자동 당선이 적법한 절차인지 학생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중선관위에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사안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0명의 차이, 다수의 중선관위 관계자가 인정

최창규(수학교육과, 13) 중선관위원장은 지난 14일, 선거 무효 선언 브리핑 당시 “총 21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6명이 선거 무효에 동의해서....”라며 당시 개표에 참여한 중선관위원이 총 21명임을 밝혔다.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장 6조 1항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지난 3월 사퇴한 총대위원회 의장을 제외하면 예술디자인대학과 건축대학 대의원장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11명의 중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표 당시 현장에 있던 중선관위원은 현장에 없던 총대의원회 집행부 1인을 제외한 21명이었다. 총 10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1~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12명의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포함되었다, 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사무국원을 제외한 11명의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중선관위 내부 관계자는 단대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기호 1번 후보자 박탈 과정과 선거 무효 의결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의결 정족수인 참석인원 3분의 2를 계산했던 경우도 총대의원회 집행부를 포함한 22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했음을 증언했다.


학생회칙 삭제 후에도 ‘기존 세칙’ 적용?

이는 중선관위가 세칙 적용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지는 총대의원회가 선거를 전담한 14년도부터 올해까지 선거관련 회칙, 세칙 개정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 18년도 9월 이전까진 단국대학교 학생회칙 21장에 의거, 중선관위 구성에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포함되며 총대의원회 집행부 1인에게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올해 9월, 학생회칙 21장을 삭제하고 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을 따르게끔 개정되면서 19학년도 선거부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만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는 중선관위 관련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서 집행부의 구성권과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음에도 집행부를 중선관위에 포함, 의결권을 부여했다.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중선관위에서 의결을 진행한 예시가 있는지 15, 16, 17년도 중선관위 업무를 진행한 15대 사이다 총대의원장과 역대 단과대학 대의원장에게 문의했다. 관계자는 “사무적인 일을 돕기 위해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중선관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 적은 있어도 학칙에 명시된 의결권자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원장 “세칙상 집행부가 포함된 것 문제 없어”

이와 관련하여 최창규 선관위원장은 지난 1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시행세칙 9조의 3(위임) 2항에 따르면 총대의원회 집행부는 중선관위 위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중선관위에 포함된다는 방증”이며 “총대의원회칙 6장 2절 48조 3항에 따르면 집행부 업무 중 선거담당이 있다”는 것에 따라 중선관위에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포함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선거시행세칙 9조의 3(위임) 2항에 명시된 총대의원회 집행부 중선관위 위임에 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2장 6조 1항에 명시된 선관위 구성 부분(중선관위는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과 충돌한다. 또한 총대의원회칙 6장 2절 48조 3항에 명시된 ‘중앙선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업무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전문위원을 특별기구위원의 자격으로서 10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문구에서 선거업무를 단순 사무 일로 볼지, 의결권을 가진 중선관위원의 업무로 볼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선거전문위원이 중선관위원에 포함되어 의결권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

금년도 총대의원회는 상충하는 학칙을 완벽하게 개정하지 못했고, 세칙과 회칙, 회칙 내의 문구들이 상충했을 시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곪아 선거를 파행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논쟁의 소지 다분, 선거 정당성 훼손?

만약 이처럼 중선관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선관위 주도로 이루어진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선거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퍼질 여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설령 중앙선관위의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현행 선거시행세칙으로 선거를 진행한 건 문제라고 주장한다.

19학년도 선거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를 시작으로 총대의원회, 문과대학, 총학생회선거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자동당선이 선포 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구성까지 논란이 번지자 학생들은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중선관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20일 입장문을 끝으로 더 이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 글: 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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