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 논의 및 의결 안건이었던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해임'은 김인철 총장에게 그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교원인사위의 구성원이 박철 전 총장의 해임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칙에 해임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즉 교원인사위가 해임 결정의 책임을 김인철 총장에게 넘긴 것입니다.
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시한 학칙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임용취소)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장희지 기자 (boa52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