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9 상반기 제 2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안건 부결...

오늘 (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제 2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총원 54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와 대동제가 있었는데, 감사위의 경우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이하 리액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 외대알리)

 

첫 번째 안건 의결에 앞서, 총학생회는 임시 제정한 감사위 세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위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총학생회가 위원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후 확운위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합니다.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위는 감사권과 징계 요청권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권은 감사가 필요할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징계요청권은 감사를 통해 회비 등이 특정 소수만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목적성이 조각되었을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징계를 요청하게 되면 확운위를 통해 징계를 의결합니다. 이때 피감사자는 24시간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감사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었다면 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형태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성됩니다. 정기감사는 연 2회 열리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실시합니다. 특별감사의 경우 학생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리는 것으로, 확운위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피감사단위 소속 학생들이 신청할 경우 안건으로 올려 진행됩니다.

 

피감사단위는 결산,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 감사 진행이 어려우면 중운위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위가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감사위에 대한 감사는 중운위가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또한 감사위 관련 모든 세칙은 전문법률인의 자문과 수정을 통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세칙 설명 이후, 확대운영위원들과의 질의응답과 의견표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37조 2항에서 다뤄지는 개인 지원 금액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비와 같은 개인 지원금이 최대 2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도 3만원 내지 5만원이지 않는가?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의 질문에 총학생회장은 “2만원 금액에 대한 선정은 타 대학들의 사례를 참고해 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 상품의 경우, 상품수령자의 재학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엠티를 갈 때 과 인원이 마실 술을 사는 건 상품이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에는 과 전원에 재학증명서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엠티에서 술과 안주는 일반적인 상식의 상품이 아니다”라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자치회비를 사용하는 기구 역시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기구에는 학과 내에서 감사를 하는 별도의 자치기구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기구 역시 자치회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과 자치회비를 걷는 과정 역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와 같은 자치비용 감사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총학생회장은 ‘중앙감사위원회는 예산과 결산, 자치회비 사용의 적절성만 감사하고, 그 외의 자치회비에 관한 과정의 자율성은 보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마친 후,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학생회장의 개인의 의견이며 중앙감사위원회 발족 이후, 감사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세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중앙감사위원회 안건은 총원 43명, 의결원 수 40명, 찬성표 20명으로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확대운영위원들이 감사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세칙들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세칙 기각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 확운위 때 다른 모델의 감사위원회 세칙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며 안건 의결을 마쳤습니다.

 

 

 

정성호 기자(tjdgh5424@gmail.com)
유병준 기자(yookayle1999@naver.com)
이하은 기자(cfdo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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